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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보상 조정안 거부…개인정보 유출 분쟁 법정으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이번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으며 신청인들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급 결정에 대해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 노력을 통한 신뢰 회복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6-01-30 17:29:32
전례 없는 보상 권고에 선 SKT…기업 책임 기준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권고하면서 국내 IT 업계에서는 이번 권고의 성격과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과 비교하면 이번 권고는 보상 금액 자체보다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 노력을 통한 신뢰 회복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이 수락될 경우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돼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권고안의 특징은 기업에 대해 법적 판결 이전에 선제적으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광범위한 피해자에게 보상을 권고했다는 점이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또는 개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옥션,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 2012년 KT, 2014년 KB국민카드·롯데카드, 2016년 인터파크, 2018년 코인레일, 2020년 마이홈플러스 등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일괄 보상안이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 법원이 일부 원고에 대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있었으나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 이용자에게까지 보상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후 발생한 다른 유출 사고들 역시 행정기관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이번 SK텔레콤 사례는 이러한 과거 사례들과 출발점이 다르다. 아직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액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1인당 10만원이라는 보상 수준만 놓고 보면 과거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보다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번 권고의 의미는 금액보다는 적용 범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해킹과 정보 유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의 권고안 수락 여부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다"며 "지난 21일 발표된 것으로 검토 후 신중히 결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5-12-22 15:11:40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보상 결정…1인당 10만원 상당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피해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1일 소비자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소비자위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p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위에 통보해야 한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통신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상이 될 전망이다. 한용호 소비자원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욕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SK텔레콤의 고객 신뢰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가 핵심 경쟁력인 만큼 이번 사건이 장기적으로 고객 이탈이나 이동통신사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 측은 보상 결정을 수락할 경우 향후 가입자 보안 시스템 강화와 사이버 보안 투자 확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 전체적으로도 고객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와 보안 감시 체계 개선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025-12-21 14:32:12
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총 2조3000억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최대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게도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내부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미 이번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다. 여기에 2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는 경영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권고안 등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마저 거부할 경우 피해자 구제는 결국 집단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시한인 다음 달 중순까지 법적 대응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2-21 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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