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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이 덮친 한양학원…재단 운영권까지 시장에 나온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한양대학교를 운영하는 한양학원이 외부 자본에 이사 선임권을 넘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법인의 직접 매매는 금지돼 있지만, 이사 선임 체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는 길이 열릴 수 있어 사실상 재단 운영권이 시장에 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최근 재단을 대신 운영할 투자자를 조용히 접촉 중이다. 논의되는 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사립대 운영권을 가업처럼 이어온 한양학원이 외부에 이사권을 넘기는 상황까지 내몰린 배경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있다. ◆계열사 보증이 결국 재단 부담으로 번져 한양학원의 어려움은 계열사들이 참여한 PF 사업에서 연대보증과 신용보강을 제공한 데서 비롯됐다. 한양산업개발 등 계열사들이 여러 PF 사업에 보증을 서면서 위험이 쌓였고, 이 부담이 백남관광과 대한출판을 거쳐 재단까지 번지는 흐름이 형성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계열사에서 시작된 위험 요인이 최상위 법인까지 끌어올려진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PF 관련 보증액은 5024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개발 일정 지연이 겹치자 PF 자금 회수가 막히기 시작했고, 선보증금이 고스란히 재무 부담으로 쌓였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재무 여건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재단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면으로 이어졌다. ◆ 등록금 의존도 높은 대학 특성상 충격 더 커져 한양대는 외부 수입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학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등록금 의존율은 54.6%로 전국 사립대 평균(51.4%)보다 더 높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대규모 전임교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와 법정부담금만 해도 매년 수백억원 단위로 추산된다. 사립대는 별도의 수익형 자산을 통해 재정을 보완해야 하는데, 최근 많은 사립대가 기숙사·물류시설·상업용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확보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양학원은 수익 기반 확충 과정에서 PF 보증이 엮이면서 오히려 재정 압박을 키우는 결과를 맞았다. 김종량 이사장의 외조카가 관여한 자산운용사를 통해 물류센터 개발 등에 투자된 자금은 초기에는 기대감이 컸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수익성 확보에 실패했다. 이 여파가 계열사 보증 부담으로 이어지며 재단까지 영향을 받은 셈이다. ◆한양증권 매각도 ‘임시 호흡기’ 역할에 그쳐 재단은 지난해부터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올 6월에는 재단의 대표 자산이었던 한양증권을 2204억원에 매각했다. 그보다 앞서 백남관광이 보유한 프레지던트호텔과 한양증권을 묶어 통매각하려 했지만 가격 격차를 좁히지 못해 실패했고, 결국 한양증권만 사모펀드 KCGI에 넘겼다. 그러나 이 자금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운전자금 확보에 불과했다. 계열사 보증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어 PF 관련 부담을 털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결국 외부 자본 의존…이사 선임권 이전 검토 이런 흐름 속에서 재단은 더 이상 단독으로 운영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약 3000억원 규모의 자본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이사 선임권을 외부에 넘기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사권은 학교법인의 핵심 의사결정 권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사진이 바뀌면 실질적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양학원의 운영 체계가 흔들리면 한양대의 재정 운용, 의료·교육 분야 투자, 전략적 의사결정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서울 도심 4성급 호텔인 프레지던트호텔 매각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계열사가 참여한 물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뒤 보증 부담이 연쇄적으로 올라오며 재단 전체를 압박하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며 “한양증권 매각으로 숨통은 트였지만 근본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2025-12-04 0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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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2025-09-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