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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이재명 대표 항소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뒤흔드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굵직한 결정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미의뢰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등 총 5가지 사유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기록의 증거 능력,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겹치는 지점을 안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어 금번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향후 야권 전체의 지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하루 전인 25일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일 법원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국 불확실성 최고조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선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 휴교를 결정한 것 또한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7일 정기 선고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며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5-03-23 10:21:46
노무현·박근혜 정권에 이은 윤석열 정권 3번째 권한대행 체제
[이코노믹데일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권한대행 체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노무현·박근혜 정권 이후 3번째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이행된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마저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3 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10일 한 총리까지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다. 이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한 총리를 탄핵소추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당성과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 판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것보단 한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해서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헌법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 맞아 보인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 야당은 빠른 헌재 판단을 위해 현재 고발돼 있는 한덕수 총리 고발 건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두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를 살펴 보면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당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인 고건 총리가 맡았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청구를 기각한 같은 해 5월 고건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됐다. 12년 뒤인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두번째 권한대행 정국이 시작됐다. 당시 권한대행은 황교안 총리가 맡았다. 황 전 총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약 5개월간 권한정지상태와 궐위상태를 관리했다. 세번째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중의 관심은 거부권 행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등 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을 경우 양곡관리법과 같은 법안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 주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4-12-14 1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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