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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한국 법인 설립 공식화…"AI 선도국 한국, 핵심 거점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국에 법인을 공식 설립하고 서울에 첫 번째 사무소를 개설하며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오픈AI는 한국의 높은 AI 기술 수용성과 산업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부 및 기업과의 인프라 구축, 모델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글로벌 AI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오픈AI의 제이슨 권 최고전략책임자(CSO)는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법인을 공식 설립했으며 향후 몇 달 내 서울에 첫 번째 사무소를 열어 국내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오픈AI의 한국 사무소는 일본 도쿄,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이자 전 세계 11번째 지사가 된다. 구체적인 사무소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업, 정부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국내 인력 채용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오픈AI는 한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회사에 따르면 국내 챗GPT 주간활성사용자(WAU)는 지난 1년간 4.5배 증가했으며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챗GPT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챗GPT 사용자 수와 오픈AI API 플랫폼 활용 개발자 수 기준으로도 한국은 전 세계 상위 10개국에 포함되며 영상 생성 모델 ‘소라’의 서울 사용률은 전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다. 제이슨 권 CSO는 "한국은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AI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풀 스택' 생태계를 갖추고 있으며 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AI 선도국"이라고 강조했다. 오픈AI는 한국 법인 설립과 함께 최근 전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인 ‘오픈AI 포 컨트리즈(OpenAI for Countries)’ 프로그램을 한국에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각국 정부 및 산업 파트너와 데이터 주권, 현지 인프라 구축, AI 모델 현지화,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정책 입안자, 기업, 개발자 및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AI’ 개발을 촉진하며 AI의 혜택이 폭넓고 책임감 있게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픈AI는 공식 진출 이전부터 국내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카카오는 오픈AI 기술을 자사 서비스에 통합해 직원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크래프톤은 직원 업무 역량 강화 및 게임 개발에 오픈AI 기술을 활용 중이다. KDB산업은행과는 국내 스타트업 육성, 한국어 AI 역량 강화, 국내 데이터센터 기회 탐색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SK텔레콤과는 마케팅 및 유통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오픈AI의 한국 법인 설립 소식에 "이번 오픈AI의 결정은 한국 AI 생태계의 성장 그리고 AI로 인한 일상의 혁신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며 "양사가 가진 강점을 결합해 세계적인 수준의 AI 기술로 한국 유저가 폭넓은 AI 혁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향후 오픈AI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등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권 CSO는 관련 질문에 “협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선을 앞둔 만큼 선거 후 새 정부가 구성되면 인프라 등 AI 관련 협력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AI 정책 관계자들과도 만나 국가 AI 인프라 확대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지 않았으나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 데이터센터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언급하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이슨 권 CSO는 "한국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AI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6 1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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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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