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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화, 지분 희석 여전…대주주 '희생'도 설득력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9일 논평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구조가 소액주주에게 이익이라는 회사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주주가 희생했다는 표현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는 8일 공시와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배정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축소하고 계열사인 한화에너지가 참여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유상증자 규모 축소로 소액주주가 이익을 보게 됐다”며 “대주주가 희생한 구조”라는 설명을 내놨다. 그러나 포럼은 “이번 변경안에 따라 최종 발행되는 신주는 총 595만주로 기존 3월 20일 계획과 동일하다”며 “주식수 증가로 인한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규모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 규모가 줄었다는 주장은 왜곡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가 15%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13%에 달하는 지분 희석 효과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대주주의 희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포럼은 “제3자 배정에 참여하는 한화에너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지배하는 회사”라며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약 168만주의 신주를 확보할 경우 회사가 제시한 향후 고성장 전망을 고려하면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전략적 투자이지 희생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유상증자 구조는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자본 재편 성격이 짙으며 그 과정에서 일반주주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다”며 “한화에어로 이사회는 이러한 이해상충 상황에서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김동관 부회장이 강조한 ‘정도경영’과 ‘투명한 승계’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한화에어로의 단독 및 연결 기준 중장기 현금흐름 추정치 공개 △이사회의장을 독립 사외이사로 교체 △명확한 밸류업 계획 발표 및 실행 등이다. 포럼은 “이번 유상증자 결정 및 정정 과정은 선진국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벌어진 사례”라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하며 2026년에는 기습 유상증자, 변칙 자본거래, 독립성 결여된 이사회 구조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9 14:15:11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ㆍ경영 위축은 오해"
[이코노믹데일리] 상법 개정이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남발 및 경영 판단 위축은 오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충실 의무 상법개정이 갖는 의미와 상사 판례에 미칠 영향' 세미나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 및 투자업계 전문가와 함께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법개정이 자본시장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주주 권익 보호 강화·영미법상 충실의무로서의 의미 재확인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영미법에서는 경영 과정에서 '모든 주주가 함께 손실을 보는 경우(선관의무에 해당)'와 '지배 주주는 이익을 얻고 소수 주주가 손실을 보는 경우(충실의무에 해당)'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때 선관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행해야 하는 '객관적 의무'지만 충실의무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의무'로서 법적 다툼 시 그 책임 범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해 충돌 상황에 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불공정한 분할합병·중복상장 등 이사가 지배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경영 판단에 의한 손실로 볼 수 있지만 이해 상충에 해당하는 후자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커 소송 시에도 입증 책임이 이사측에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상법 개정 당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상법도 영미법상의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이러한 취지가 조문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법 해석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흔히 '오너 일가'로 불리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선 주주 충실 의무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우려도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더라도 독립위원회의 검토, 완전한 정보 공개,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포기 등의 요건 하에서 입증책임이 주주에게 전환되기 때문이다. 재계 등에서 주장하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는 실질적으로 소수의 지분을 가지며 관련 인물이 이사로 선임되더라도 이사회의 전체의 의견을 지배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법개정으로 인한 경영 위축 역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식 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변호사는 "상법 제401조는 고의성과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만 적용된다"며 "충실의무의 도입으로 인해 경영판단이 더 위축된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2025-03-07 1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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