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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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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온시스템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4억700만원 의결
[경제일보] 한온시스템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7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 거래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징금 14억7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지난 2020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위탁 내용 등 필수 기재사항과 서명·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상 수급업자는 작업 시작 전 필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위탁 물건을 납품받은 후 수령 증명서 미발급 ,수령 물건 검사 후 10일내 서면 미통지 등의 제재 사안도 적발됐다. 이 외 적발 사안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 과정에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약 9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약 13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한온시스템 측은 공정위 의결에 관해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객관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협력사 분쟁·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6-03-02 16:52:34
포스코이앤씨 등 4곳, 산업안전 특약 문제로 공정위 심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작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포스코이앤씨와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KR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보상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소회의에 건의한 상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사의 소명 내용을 청취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연계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과 익명 제보 등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6-02-25 14:08:01
현대제철 '고철 담합' 과징금 재산정 착수…법원, 위법성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8년간 담합을 벌인 혐의로 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에 부과했던 ‘3000억대 과징금’에 대해 공정위가 재산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담합 제재 자체는 정당하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는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현대제철이 다툰 과징금 산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구조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21년 공정위가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대한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 가운데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기준가격 변동 시점과 폭을 합의하고 재고·입고·수입계획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상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의 구매팀장들은 권역별 모임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법인카드 대신 현금을 각출하는 등 보안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 쓴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당시 해당 7개사에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로 이 중 현대제철이 909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구매 비중과 가격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점을 고려해 높은 과징금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7개사 중 가장 높은 과징금인 909억5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공정위 처분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원고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 제재의 근거가 된 담합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시 산정하면 그 부분에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판결 취지를 반영해 금액 산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일부 감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도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1심·2심·대법원을 거치며 208억원에서 127억원으로 과징금이 감경된 바 있다.
2025-12-03 18:08:32
"선투입 후계약이 만든 그림자…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지금 멈추면 수십억이 날아간다. 일단 투입하고 그다음에 서류 맞추자”는 말은 낯설지 않다. 이번 동아건설산업 하도급법 위반 적발은 이 오래된 관행이 여전히 현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 전에 교부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은 분명하지만 도시개발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설계 변경과 공정 압박이 반복되고 계약 절차가 뒤따르는 방식이 사실상 일상처럼 굳어졌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 위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대규모 사업에서는 민원·입주자 요구·설계 변경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공정이 지연되면 수십억의 비용이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은 계약서보다 공정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원사업자는 “일단 진행하라”는 지시를 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험을 떠안은 채 공사를 시작한다.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위험은 결국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몫이 된다. 공정위는 30년 넘게 같은 문제를 지적해 왔다. 법도 있고 매뉴얼도 있으며 판례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정은 늘 급하고, 원·하도급 간 힘의 균형은 깨져 있으며, 본사와 현장은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움직인다. 본사는 절차를 강조하지만 현장은 공정을 멈출 수 없고, 이 간극이 ‘선투입 후계약’을 계속 재생산한다. 그러나 지금의 건설환경은 더 이상 이런 관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사비는 오르고 PF 자금 조달은 어렵고 기업들의 재무여력도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리스크를 방치하면 현장은 멈추고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해법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 이미 충분한 법이 있다. 필요한 것은 기술과 절차 그리고 구조의 변화다. 변경공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계약 절차가 연동되는 시스템, 공정관리와 계약관리를 동시에 운영하는 통합체계, 불가피한 선투입 공정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규정은 이미 존재하며, 문제는 실행과 의지의 부족이다. 건설업은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한다. 계약이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진다.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에 던지는 신호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을 정상화해온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바꾸기 위해선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 오래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하면 다음 문제는 특정 기업의 사건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
2025-11-20 0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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