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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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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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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