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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 도입...소멸 예정 카드 포인트 알아서 써준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가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이용률 개선을 위해 포인트 이용 편의성 제고에 나섰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누적된 카드 포인트를 제 때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지난해 기준 150억원 규모의 포인트가 소멸됐다. 이에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포인트 사용 편의성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가 도입된다. 전업 8개 카드사에서 카드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지정한 포인트 사용 단위만큼 자동으로 포인트가 차감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사용 서비스가 기본 적용된다. 자동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에서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소멸예정 포인트를 확인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명세서 연계 '포인트 원스톱 사용 서비스'가 도입된다. 현재 카드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명세서에는 소멸 예정포인트의 사용 경로·방법 등이 안내되지 않는다. 이에 포인트 원스톱 사용 서비스를 통해 명세서에 포인트 사용 화면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QR 코드 스캔·바로가기 배너를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안내·홍보도 추진한다. 포인트 소멸 전 기존 명세서 안내와 함께 문자·알림톡을 통한 안내 메시지가 전달된다. 또한 카드포인트 조회·현금 전화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현금화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등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단체 등과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간편한 신청만으로 카드 결제 대금 납입에 자동으로 포인트가 사용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방안의 차질 없는 도입을 독려하고 시행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7 13:55:37
권익위, 만성 질환자 약값 부담 지적...당국에 보장 신설 권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 시 당일 한도 10~30만원 내에서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함께 보장한다. 이 때문에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일일 한도를 초과하는 약값을 자기 부담해야 한다. 박종민 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수적인 만성 질환자의 경우 통원 일당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 처방 조제비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 건강보험 적용 급여 대상 질환의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제안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노후·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의 설계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노후·병력자 실손보험은 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 권리 보호가 부족하고 높은 보험료 대비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 등 보장내용이 부족해 특화 상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해당 상품의 설계 기준·표준약관을 정하고 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 조제비 보장'의 신설을 권고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5-06-18 1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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