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10.02 목요일
흐림
서울 18˚C
흐림
부산 21˚C
흐림
대구 18˚C
흐림
인천 19˚C
흐림
광주 16˚C
흐림
대전 17˚C
흐림
울산 18˚C
흐림
강릉 18˚C
흐림
제주 23˚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표준약관'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권익위, 만성 질환자 약값 부담 지적...당국에 보장 신설 권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 시 당일 한도 10~30만원 내에서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함께 보장한다. 이 때문에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일일 한도를 초과하는 약값을 자기 부담해야 한다. 박종민 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수적인 만성 질환자의 경우 통원 일당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 처방 조제비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 건강보험 적용 급여 대상 질환의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제안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노후·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의 설계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노후·병력자 실손보험은 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 권리 보호가 부족하고 높은 보험료 대비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 등 보장내용이 부족해 특화 상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해당 상품의 설계 기준·표준약관을 정하고 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 조제비 보장'의 신설을 권고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5-06-18 15:36:52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국정자원 화재] 국토부, '하도급지킴이' 장애에 공사대금 지급 예외 허용 추진
2
새마을금고 알짜카드 'MG+S 하나카드' 다음달 신규 발급 종료
3
"근로자도 안전의무 위반 시 제재 필요"…건설안전특별법 논의 확산
4
국정자원 화재,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서 발화...화재 발생 원인 '촉각'
5
강태영號 농협은행, 디지털 기반 체질 개선 속도…건전성 지표 '파란불'
6
'행정부판 카카오 사태', 예산에 막힌 정부의 '절반짜리' 재난 대비
7
[국정자원 화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재개…66조원대금 지급 정상화
8
카톡 업데이트 총괄 홍민택 CPO, 사내 공지로 '진화' 나서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국장 칼럼] '국빈 일정' 사전 노출이 남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