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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에 국비 91억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폭싹 속았수다’. 넷플릭스 드라마의 이 제목만 듣고 처음엔 깜빡 속았다. 뭘 대체 얼마나 속은 거야 하고 말이다. 알고 보니 ‘수고가 많으셨다’는 뜻의 제주 방언이란다. 드라마 속 박보검이 양배추를 팔기 위해 절박하게 “양배추 달아요”하고 외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는 비옥한 땅 덕분에 감귤류 외에도 양배추, 당근 등 양질의 농산물 생산지로도 이름 높은 곳이다. 그러다 보니 채소 쓰레기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적지 않다. 그런데 사방이 바다인 관광지라서 어디 적당히 묻을 곳도 마땅치 않다. 처치 곤란한 채소 부산물,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고 ‘처리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 광명시 소재 코레일 광명역 회의실에서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2025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의 공공 부문 사업자로 제주도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30억원의 70%인 91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제주도 간 권한과 역할, 책임을 명확히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 국고보조금 지급과 사업비 평가 및 정산 등을 맡고 한국환경공단이 전담기관으로 사업 진도 점검과 평가, 과제 성과 관리 등을 담당하며 제주도가 주관기관으로서 사업 수행과 추진현황 보고, 안전관리 등을 맡는 것이다.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2023년부터 매년 2곳씩(공공 1곳, 민간 1곳) 수소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해온 사업이다. 총 사업비 130억원 이내에서 공공은 70%, 민간은 50%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메탄+이산화탄소)를 순도 95% 이상의 메탄(메테인)으로 정제한 후 이를 전환해 수소를 생산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제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하루 표준 상태의 기체 4000m³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2027년부터 수소 승용차 하루 약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500kg을 생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국비 약 288억원을 지원해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4곳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일부 시설이 완공돼 본격적으로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신규 수소 생산시설 2곳을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하루 약 6000kg의 수소를 생산,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이 자리를 잡고 수소차 충전 편의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2025-04-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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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우리나라 10대 환경 정책
[이코노믹데일리]환경부는 새해를 맞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정된 이들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다. 이 정책을 공개하며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빠른 순서로 10대 정책을 소개한다.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100만~300만원씩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기업 1조5000억원 규모 보증 영세 녹색기업은 그간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돼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상당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지난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10곳이 2024년 10월 먼저 승격됐고, 올해 1월부터 나머지 10곳이 승격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 중 △신규로 지정된 곳이 8곳(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길이가 연장된 곳이 2곳(갑천, 삽교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기존보다 267km가 늘어난 4069km, 총 89곳이 된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환경피해 구제 ‘원스톱서비스’ 시행 그간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까지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이란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 생산의무 비율을 뜻한다. ◆화학물질 규제, 국제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에 맞춰 ‘연간 1t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 대상인 ‘연간 1t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관련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은행·보험사·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2025-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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