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
-
-
-
-
-
신한카드, 하나투어와 '스킵젠 투어' 기획전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하나투어와 '스킵젠 투어' 기획전 실시 신한카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투어와 함께 '스킵젠 투어'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스킵젠 투어는 맞벌이로 바쁜 부모 세대를 대신해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과 선택 관광으로 구성됐다. 여행지는 △동남아 △두바이 △일본 △호주 △미국 동부 등 11개국이며 나라별 전통의상 체험, 유명 대학교 탐방 등의 체험 활동을 포함한 14개 상품을 출시한다. 또한 다음달 30일가지 최대 5% 할인, 결제금액 100만원당 5만원 추가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할인 혜택은 '신한카드 올댓'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예약 및 결제 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SOL페이, 신한카드 올댓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롯데카드, 서울시와 지역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롯데카드가 서울특별시와 지역 연계 청년 지원사업(넥스트로컬)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넥스트로컬은 수도권 밖 인구감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하고 지역 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신세계 등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지난 13일 협약을 맺었다. 롯데카드는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사업 참여 기업에 △띵샵 입점 △판매 촉진 이벤트 △기획전 △ 온라인 채널 홍보 △오프라인 팝업 행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역량, 데이터 분석 노하우 등을 활용해 청년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카드, 베트남 현지 프로모션 강화 NH농협카드가 최근 인기 관광지로 각광받는 베트남 지역에서 혜택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1월 진행한 '다양한 혜택으로 나트랑이 더 특별해집니다!' 행사에 △푸꾸옥 △다낭 △호이안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혜택도 추가했다. 추가 혜택은 △현지 입국 패스트트랙 무료 △현지 공항 픽업·샌딩 서비스 무료 등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제공한다. 또한 오는 12월 31일까지 △현지 맛집 무료 메뉴 쿠폰 △롯데면세점 최대 30% 할인 △빈원더스 최대 10% 할인 △아로마 테라피 1+1 할인 혜택도 준다. 프로모션 참여를 위해서는 NH농협 개인 비자 실물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하며 트립쿠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트립쿠폰 베트남 멤버십 7일권'을 이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공식 홈페이지, NH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카드, 대한 외국인 겨냥 '하나 더 이지' 체크카드 출시 하나카드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하나 더 이지'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하나 더 서비스', '이지 서비스'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 더 서비스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쿠팡와우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선호하는 구독 서비스 정기 결제 시 1건당 10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 더 이지 서비스는 △식·음료(커피·디저트·배달) △교통 △생활(보험·마트) △자동납부 영역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을 캐시백 해준다. 캐시백 한도는 전월 실적에 따라 각 서비스 영역별 최대 4000원이며 카드 발급은 하나은행 영업점 및 하나 EZ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2025-05-14 18:14:58
-
재건축진단 30일 내 통보… 정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조합 전자동의 시행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조합 설립 등 각종 동의에서 전자방식 활용을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4월2일까지 4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춰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했다. 분양공고 통지기간의 경우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방식 활용 요건도 갖췄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하고, 총회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게 했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 온라인 출석도 인정됨에 따라 이를 위해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됐다.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의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0 16:0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