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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동의 규정 어기고 판촉…과징금 3억18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던킨(도너츠)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였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가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신용카드 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각각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했는데 행사에 앞서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할 때는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이 동의한 것으로 결과를 바꿔 전체 가맹점주 70%가 찬성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소회의에서 결론 내렸다. 판촉 행사의 경우 가맹점주 70% 이상, 광고는 50% 이상의 비용 부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배스킨라빈스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도가 도입된 후 이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기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01 15:02:30
수제버거 '프랭크 버거', 수익 부풀려 점주 속였다가 6.4억원 과징금
[이코노믹데일리] 수제버거 가맹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포크·나이프 등 품목 구매를 강제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억4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전국 591개 프랭크버거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1개 점포의 단기간 매출 데이터만 근거로 과도하게 부풀린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6개월 이상 운영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으나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하루 판매량만을 근거로 월 4000만~8000만원 매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시키고 비용에서는 제외해 영업이익률을 부풀린 점도 드러났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강제 구매하도록 지정하고 타 거래처에서 공급받을 경우 계약 해지나 위약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은 시중에서 동일 품질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점 동의 없이 신제품 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긴 점도 적발됐다. 신메뉴 출시 기념 사은품 지급 행사에서 가맹점주 일부가 비용을 부담했으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2 16:05:42
'과징금 23억원' 맞은 메가MGC커피 "공정위 판단 수용…단 합리적인지 따져볼 것"
[이코노믹데일리] 가맹점주에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과징금 철퇴를 맞은 메가MGC커피는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과징금 부과 기준이 합리적인 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를 모르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파기 등으로 점주에게 떠넘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으면서도 점주에게 수수료를 몰래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원·제빙기 470만∼600여만원)은 시중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22∼60% 수준의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 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고,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이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한다”며 해당 기간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음도 강조했다. 메가MGC커피는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관련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과는 무관하다”며 “당사는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2025-10-01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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