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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불발…경찰, '비화폰' 확보 실패
[이코노믹데일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진입이 막히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다. 특별수사단은 17일 오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오후 6시께 철수했다. 경호처는 청사 안에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발부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해당 장소에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조본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같은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아섰다. 공조본은 당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 조항을 내세워 수사기관의 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제한해 왔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공조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2024-12-17 20: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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