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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KT와 '양자 인터넷 통신' 공동 연구..."보안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는 KT와 양자 직접 통신(QDC) 기반 초보안 네트워크 구축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자 양자 인터넷 공동 R&D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신기술의 상용화에 맞물려 통신 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자 직접 통신의 초(超)보안 능력이 다양한 사용자 서비스 응용에 있어 혁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양자 중계기 및 네트워크 요소기술 개발 ▲양자 네트워크 검증 및 실증환경 구축 ▲국내외 표준화 대응 및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미래 통신산업 기반기술로 주목받는 양자 인터넷 통신 분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자 직접 통신은 큐빗과 같은 양자 정보 단위를 활용해 정보를 전달하며 중첩, 얽힘 등 양자의 특성을 활용해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기존 통신기술 대비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한다. 불법 도·감청 시도가 발생하면 양자 상태가 붕괴돼 전송 중인 데이터의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축적해 온 통신 관련 원천기술 및 역량을 바탕으로 양자 인터넷 통신 핵심 기술개발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LG전자는 양자 통신 분야에서 보안성과 전송 속도를 동시에 높이는 혁신 기술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KT는 유·무선 양자 암호키 분배(QKD) 기술 구현 역량 및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양자 인터넷 원천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현과 실증을 담당한다. LG전자와 KT는 지난해 6G R&D에 이어 양자 인터넷 통신까지 협업을 확대하며 6G뿐 아니라 국내 양자 기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민·관·학 협력을 확대해 양자 기술의 표준화 및 산업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KT 이종식 미래네트워크연구소장은 “이번 LG전자와 협력을 통해 양자 인터넷 원천기술 확보와 실증 역량 강화를 기대한다”며 “양자 인터넷 구현을 통해 미래 네트워크에서 양자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영호 LG전자 CTO부문 C&M표준연구소장은 “양자 인터넷 통신은 미래 통신산업의 기반이 될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기술 현실화에 다가서는 연구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29 10:22:21
美 통상압력에 볼모가 된 '온플법'…빅테크 규제 공약, 모두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2025-07-27 12:56:47
SKT 위약금 면제 거부 시 '등록 취소'… 정부, 초강수 칼 빼들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업 등록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확인된 만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사실상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 차관의 발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명시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업 등록 취소’ 조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이번 사태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관리자 계정정보의 평문 저장 등 총체적 보안관리 부실 △2022년 발생한 유사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누락 및 부실 대응 △유심 핵심 인증키(Ki) 값의 암호화 조치 미이행 등을 핵심적인 귀책사유로 지목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의 보안 수준은 관련 법령 기준은 물론 일반적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유심 인증키의 경우 다른 통신사들은 모두 국제 권고에 따라 암호화했지만 SK텔레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이 중 4곳으로부터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는 유심 정보가 유출된 4월 18일 이후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IPTV 등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의 경우 개별 조건이 복잡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류 차관은 “정부 입장을 오전에 전달했으니 SK텔레콤이 내부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만약 SK텔레콤이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버틸 경우 시정명령과 사업 정지, 나아가 등록 취소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초강경 대응은 국가 기간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국내 통신 산업 전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025-07-04 16:08:51
SKT, 창사 이래 최대 위기…'위약금 면제' 폭탄에 9조 손실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통신사 SK텔레콤이 1984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70여일간 진행된 정부의 해킹 사고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면서 전례 없는 ‘해지 위약금 면제’라는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미 시작된 가입자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란 공포 속에 향후 과징금과 보상금까지 더해 최대 9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이 SK텔레콤의 총체적 보안 부실에 있다고 못 박았다. 조사단에 따르면 4만2605대의 서버를 정밀 분석한 결과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으며 이를 통해 2696만건(IMSI 기준)에 달하는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일부 서버에서는 개인정보와 통화기록이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상태로 저장돼 있었고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핵심 인증키(Ki) 값 역시 암호화 조치가 누락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SK텔레콤이 이미 2022년 2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이다. 당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졌다면 대규모 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계정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종합해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결론 내리고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파를 던졌다.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회사 내부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SK텔레콤의 한 직원은 “과거 경쟁사 해킹 사태에도 없었던 위약금 면제 조치로 1위 사업자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6월까지 이미 6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경쟁사로 이탈한 상황에서 위약금이라는 족쇄가 풀리면서 가입자 유출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손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하고 이 경우 3년간 최대 7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 전체 영업이익의 4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가입자 1인당 2만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보상금(약 5000억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고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최대 5400억원)까지 더하면 최악의 경우 총 손실액은 9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 제한이 풀리면서 경쟁사들이 위약금 부담이 없어진 SK텔레콤 가입자를 겨냥해 대대적인 판촉 활동에 나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SK텔레콤은 가입자 방어를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쏟아부어야 하는 ‘삼중고’에 처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7월까지 재발방지 대책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향후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신뢰와 막대한 재무적 타격은 SK텔레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망을 책임지는 통신 산업 전반에 정보보호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음이 되고 있다.
2025-07-04 15:21:10
CCIA, "EU 디지털 시장법, '플랫폼법' 추진 한국에 날아온 166조짜리 경고장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이 의도치 않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며 이를 참고하는 한국 정책 당국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CCIA가 20일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시장법은 경쟁 촉진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유럽 경제에 연간 최대 1140억 유로(약 166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히고 있다. 이러한 손실은 개인화 서비스 및 도달 범위 감소, 거래 비용 증가, 플랫폼 통합 기능 상실 등 디지털 시장법이 강제한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숙박업과 유통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EU의 디지털 시장법을 참고해 유사한 플랫폼 규제를 검토 중인 한국에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진다. 트레버 와그너 CCIA 수석 경제학자는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플랫폼 규제를 검토할 때 디지털 시장법의 플랫폼 규제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비용에 대한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유럽보다 기술 집약적이고 디지털 연결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로 인한 비용이 한국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연구는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를 내건 플랫폼 규제가 오히려 경제 전반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 기대 효과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증거가 쌓이는 만큼 비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5-06-20 0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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