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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아닌 '영향력' 본다… 쿠팡, 공정위 판단의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쇼핑에서 출발한 쿠팡의 영향력이 배달 앱과 콘텐츠 시장까지 확장되면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러 사안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공정위 판단의 출발점은 쿠팡이 특정 거래 분야에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순히 규모가 큰 기업을 뜻하지 않는다. 특정 시장에서 경쟁사의 대응과 무관하게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이런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힘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쿠팡은 그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약 259조원이고, 같은 해 쿠팡의 매출은 약 36조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점유율은 13.9% 수준이다. 쿠팡이 제시해 온 근거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각은 다르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거래 분야를 세분화해 점유율을 다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쿠팡 청문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쿠팡의 점유율이 약 39% 수준이고, 상위 세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는 85% 정도”라며 “점유율 기준만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 판단이 전제될 경우 다음 쟁점은 지위 남용 여부다. 공정위가 끼워팔기 문제를 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전제로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묶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경쟁 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한 시장에서의 우위를 다른 시장으로 이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위 남용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가장 주목하는 사안은 와우 멤버십을 통한 끼워팔기 의혹이다. 쿠팡은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배달 앱 시장으로 옮겨가며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전원회의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서비스 묶음 제공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위원회 차원의 공식 결론으로 확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제재 수위는 달라진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최대 6%까지 가능하다. 정액 과징금 한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20억원으로 두 배다. 공정위가 지배적 지위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병행 적용한 배경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최혜대우 강요, 할인 혜택 과장 광고, 탈퇴 방해 논란, 수수료 약관 미이행 등 여러 사안을 심의·조사 중이다. 쿠팡이츠의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137.5% 늘어난 1조8천819억원으로, 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배달 앱 확장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6-0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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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도 이용자 수 증가…'락인 효과'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탈퇴 움직임과 집단 소송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쿠팡 관련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요 종합몰과 배달 앱과 비교해도 이용자 흐름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다. 14일 앱·결제 데이터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1∼7일 쿠팡 앱의 주간 활성이용자 수(WAU)는 2993만53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11월 3∼9일(2876만8841명) 대비 약 4.1% 증가한 수치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9일 이후에도 이용자 수가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종합몰 앱 가운데 △11번가(-25.2%) △알리익스프레스(-13.5%) △G마켓(-1.8%) △네이버플러스 스토어(-1.4%) 등은 이용자 수가 감소했다. 다만 비교 시점인 지난달 초에는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해 이용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시기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쿠팡의 주간 이용자 수는 직전 주(11월 24∼30일)와 2주 전(11월 17∼23일)과 비교해도 각각 1.7%, 3.7%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등 쿠팡 계열 앱의 이용자 수도 증가했다. 쿠팡은 유료 멤버십인 와우회원에게 쿠팡플레이 이용 혜택과 쿠팡이츠 무료 배달, 와우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쿠팡플레이의 주간 이용자 수는 394만54명으로, 한 달 전(378만9095명) 대비 약 4% 증가했다. 넷플릭스에 이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 수 2위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는 각각 6.6%, 13% 증가했으며,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5.8%, 5.3% 감소했다. 배달 앱인 쿠팡이츠의 이용자 수는 775만1810명에서 798만1015명으로 약 3% 늘었다.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증가율은 배달의민족(9.52%)에 못 미쳤지만 이용자 수가 감소한 △요기요(-2.34%) △땡겨요(-4.6%) △먹깨비(-6.4%)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쿠팡 앱과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이용자 수가 동반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일상적인 소비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쇼핑·배송·콘텐츠·배달 서비스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은 구조가 이용자 이탈을 막는 '락인(lock-in)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9%는 '쿠팡이 보상을 제안하더라도 이미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편의성 때문에 이용을 계속할 것 같다'는 응답도 55.3%로 집계됐다. 실제로 '탈퇴했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쿠팡은 지난 12일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를 두 단계로 간소화했다. SSG닷컴과 컬리 등 경쟁사들은 신규 멤버십 프로모션 강화와 무료배송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쿠팡 이용자 이탈 수요를 겨냥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당국 조사 결과와 추가 보안 조치, 배상 방안 등에 따라 향후 이용자 흐름과 시장 구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2-14 16: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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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
[이코노믹데일리] 요즘 우리 생활에서 배달앱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됐다. 치킨, 떡볶이, 커피까지 스마트폰 몇 번만 누르면 문 앞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편리한 서비스 이면에는 '배달앱 이중가격제'라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간단히 말해 같은 음식이라도 주문 방법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킨집에서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한 마리에 2만3000원, 직접 전화로 주문하거나 매장에서 포장해 가면 1만9000원에 살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배달앱의 구조와 수수료 체계에 숨어 있다. 배달앱은 소비자와 음식점을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음식점은 앱에 입점해 노출되고, 소비자는 편리하게 메뉴를 고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음식점은 배달앱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주문 1건당 일정 비율의 수수료, 광고비나 상단 노출을 위한 ‘프로모션비’ 등 다양한 명목의 비용이 쌓이다 보면, 음식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 비용을 그대로 음식값에 반영하게 되고, 그 결과 앱을 통해 주문하는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중가격제는 음식점이 배달앱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는 배달앱을 통해 간편하게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지만 결국 편리함의 대가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앱에서 제공하는 쿠폰이나 포인트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수수료를 감안해 음식점이 가격을 올려 두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요즘에는 ‘배달비’까지 따로 붙는다. 이에 소비자들은 음식값과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까지 삼중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 진다. 물론 자영업자의 고충도 이해가 된다. '그냥 앱에 안 올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배달앱은 이미 ‘시장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 대부분이 앱을 통해 가게를 찾기 때문에, 앱에 없으면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 매출의 60% 이상이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다. 즉,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님을 잃고,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가 빠진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앱 주문은 비싸게, 직접 주문은 싸게'라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중가격제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회색지대이다. 음식점은 스스로 가격을 정할 권리가 있고, 배달앱도 플랫폼 운영 비용을 받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이 다른 가격으로 팔린다는 점에서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배달앱’을 도입하고 있다. 수수료를 1~2%로 낮춰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도 합리적인 가격에 주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부 민간 배달앱들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액제 수수료제, 지역 상생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배달앱은 분명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수수료와 가격 구조의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소비자는 현명하게 선택하고, 음식점은 정당한 수익을 얻으며, 플랫폼은 합리적인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맞아야 진정한 상생의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편리함을 택할수록 비용이 붙는 시대, 소비자와 자영업자, 플랫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며 새로운 룰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5-10-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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