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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윤동한·윤여원 부녀, 콜마BNH 주총 관련 가처분 취하
[이코노믹데일리]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대표가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 행위 및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콜마홀딩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등의 판결·결정’ 보고서를 공시했다. 앞서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콜마BNH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9월 5일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열린 콜마BNH 임시주총에서는 윤 회장의 아들이자 윤 사장의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콜마BNH는 윤 부회장, 이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윤 사장과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2025-10-21 18:15:10
'윤여원 대표체제' 변화 예고…콜마비앤에이치, 각자대표 체제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콜마그룹의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가 현행 윤여원 단독 대표 체제에서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추가 선임하는 각자 대표체제의 전환을 검토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는 오는 14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콜마그룹은 현재 남매(男妹) 오너가 갈등을 겪고 있다.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4월 여동생 윤 대표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에 자신과 이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윤 부회장 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추진했고, 윤 대표는 이를 ‘경영 간섭’이라며 반발해왔다. 여기에 창업자인 아버지 윤동한 회장이 윤 대표 편에 서며 가족 갈등으로 번졌다. 콜마비앤에이치의 각자 대표체제 방안은 이런 가족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양측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각자대표 체제에서는 윤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이 사업 부문을 나눠 경영을 책임질 것으로 전망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달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경영체계와 관련해 콜마비앤에이치와 콜마홀딩스 모두 “이사회 결정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25-10-13 11:57:47
콜마BNH 주도권 잡은 윤상현 부회장…'주식 반환 소송'은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며 콜마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임시주총 저지를 위한 소송이 모두 취하되면서 윤 부회장이 이사직에 오르게 됐고 주도권도 사실상 윤 부회장 측으로 넘어갔다. 다만 주식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만큼 경영권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26일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콜마BNH는 이날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처리했다. 전날 콜마BNH가 임시주총과 관련한 소송 3건을 취하하며 별다른 충돌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임시주총은 앞서 윤 부회장이 콜마BNH의 실적 악화를 이유로 소집을 요구해 법원의 허가를 거쳐 열렸다.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선임안은 임시주총 출석 주식수 중 찬성 69.9%(발행총수의 46.9%)로 각각 통과됐다. 이로써 이사회는 6명에서 8명으로 늘었으며, 윤 부회장 측 이사는 5명으로 과반을 확보했다. 윤 부회장이 31.75%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지분 44.63%를 보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윤 부회장의 사업 구상이 경영 전략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콜마BNH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과 화장품 ODM(제조업자개발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윤 부회장은 생명과학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체질 전환을 강조해왔다. 대표이사 인선이나 조직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부회장이 이사회에서 여동생 윤여원 콜마BNH 대표 해임안을 제기할지, 이승화 전 부사장과 공동대표 체제를 추진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최대 변수로 남아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지난 6월 윤 부회장에게 2019년 증여한 주식 230만주(현재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 회장은 2019년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 5000주(무상증자 후 335만주) 가운데 1만주에 대한 반환도 추가로 청구한 상태다.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업계는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콜마홀딩스의 지분율이 10%포인트 이상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윤 부회장의 지배력은 약화될 수 있고, 경영권 구도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현재로서는 윤 부회장이 이사회 주도권을 확보한 만큼 단기 사업계획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수천억원대 투자나 신사업 확대와 같은 장기 전략은 주식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마무리돼 지배구조가 안정된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와 소액주주의 지지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가치와 시장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과 소액주주들의 향배가 최종 국면을 가를 전망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의결 결과는 경영 정상화를 바라는 주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과 전문경영인 체제 복원을 통해 콜마BNH를 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재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6 16:13:01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부친 증여주식 임의 처분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종 인가됐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5일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윤 부회장이 이를 어기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함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윤 부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은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물량이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취소가 인정될 경우 콜마홀딩스 경영권은 물론 콜마그룹 전체 지배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장은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현재는 무상증자로 335만주) 가운데 1만 주 반환도 추가 청구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8 14:10:31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이승화 前 CJ그룹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개인 주주 자격으로 콜마홀딩스에 이승화 전 CJ그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공식 공문을 제출했다. 1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대표는 해당 공문에서 “이승화 후보자는 과거 CJ제일제당 재직 당시 해외 자회사 바타비아의 경영 부실과 관련해 인수 시작 및 이후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서면경고를 받은 뒤 퇴직한 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표는 “이와 같은 경력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자격과 적격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무리한 이사 선임은 회사와 일반 주주의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개최된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서는 윤동한 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이 상정됐으나, 출석 이사 6명 중 3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하면서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사내·사외이사 후보 5인 선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홀딩스측 이사진이 기권하며 의결이 무산된 것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사회에서 최초로 안건이 부결된 사례라며, 향후 이 전 부사장이 이사회에 진입할 경우 경영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우려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정 세력의 이해가 아닌 모든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1 14: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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