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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국내 시총 331조↑...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증시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국내 주식시장이 반도체와 조선, 방상주의 급등세에 힘입어 시가총액이 330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외형을 크게 불렸다. 국내 시총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성장을 주도한 반면 건설과 통신 종목은 각종 악재로 인해 시총이 되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상장한 주식 종목 2765개(우선주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한 결과 올해 9월 말 국내 시총 규모는 3187조원으로 6월 말(2856조원)보다 331조원(11.6%)가량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장주들의 상승에 힘입어 국내 주식시장의 외형과 펀더멘털(기초체력) 등이 한층 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에 시총이 1조원 넘게 증가한 상장사는 52곳으로 삼성전자 시총이 353조9943억원에서 496조6576억원으로 142조6632억원 가량 늘어났으며, SK하이닉스는 40조4041억원 가량 증가했다. 방산주와 조선주 등도 두드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6조9735억원) △LG에너지솔루션(11조8170억원) △한화오션(9조4681억원) △HD현대중공업(7조6788억원) △삼성생명(5조8400억원) 등의 증가 폭이 컸다. 3분기 시총 상위 20위권에는 한화오션과 SK스퀘어가 새롭게 진입했다. 시총이 1조원을 넘는 기업 297곳 중 시총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HJ중공업(252.2%)이었다. 다만 개별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조사 대상 종목 중 1156개(41.8%)는 시총이 증가했으나 절반 이상인 1478개(53.5%)는 줄었다. 131곳(4.7%)은 시총 증감에 변동이 없거나 신규 상장했다. △두산에너빌리티(-3조6511억원) △크래프톤(-3조3402억원) △카카오페이(-3조616억원) △카카오뱅크(-2조9811억원) △현대건설(-2조6836억원) △HMM(-2조5113억원) △한국전력(-2조863억원)은 주가 하락으로 시총이 감소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3분기 국내 주식시장은 제약과 조선, 2차전지, 전자·반도체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며 "반면 건설과 정보통신, 유통 관련은 다수 기업의 시총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2025-10-09 13:53:25
금융위, 중대재해 ESG 평가 반영 의무화...거래소, 수시공시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시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 현재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 발생시 자율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왔다. 이는 중대재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개정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공시를 해왔으며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한 자회사(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항도 해당 지주회사가 공시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상 안내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이달 중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공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정보공시를 대폭 강화하고, ESG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5-10-01 16:34:49
한국거래소, 중대재해 발생 상장사…투자자에게 의무공시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장회사가 관련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공시 제도가 도입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상장법인이 중대재해 발생 및 관련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사실 확인 시 공시 의무가 새롭게 신설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과 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1심·2심·최종심 등 각 단계별 판결이 나올 때마다 공시가 이뤄진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형사처벌을 받아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이달 10일까지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시규정 개정 및 시행 시기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 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발표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 반영하고,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기업이 거래소를 통해 수시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대재해로 인한 주가 및 채권 수익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자들에게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정보가 제공되면 투자자들이 더 나은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5 09: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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