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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보안 붕괴 심각... 전 가입자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KT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사업자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9일 민주당 과방위 위원 일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T 및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는 이번 조사에서 KT의 보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구조적 보안 취약점이다. 해커들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내부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를 복제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ARS 및 SMS 인증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감행했다. 과방위 측은 "경찰의 불법 펨토셀 포렌식 결과 범인들이 인증서 서버 IP와 실제 통신 트래픽까지 캡처해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방위는 통신 보안의 최후 보루인 암호화 체계가 무력화된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단말기에서 코어망까지 유지돼야 할 종단간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에 의해 해제되면서 결제 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단말기(아이폰 16 이하)의 경우 암호화 설정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평문으로 노출되는 등 위험천만한 구조가 방치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KT의 도덕적 해이와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KT는 3만3000대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94대 서버와 103종의 악성코드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침해 정황이 담긴 서버를 무단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허위로 제출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KT가 이용자와 맺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KT 전체 이용자가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특정 피해자 구제를 넘어 KT의 서비스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다는 정치권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은 위약금 면제가 사태의 종결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KT는 위약금 면제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형식적인 조치로 책임을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펨토셀 보안 체계 전면 재설계 △통신 암호화 무력화 방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거버넌스 정상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도 예고됐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침해사고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인 미신고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간통신망 보안 관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통신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9 17:56:05
사이버 침해 1000건 넘어…내 통신사·내 서점 털렸다 '일상 파괴' 해킹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이버 침해 사고가 양적으로 급증하고 공격 방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을 겨냥해 사회적 파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 기업이 따라야 할 신고 체계는 주무 부처에 따라 이원화돼 있어 현장의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총 10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2000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특히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버 해킹은 올해 상반기에만 531건이 신고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공격의 양상도 달라졌다. 과거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금전을 요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SK텔레콤, 예스24, SGI서울보증 등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서비스가 주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박용규 KISA 위협분석단장은 “해커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공연 예매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보험사의 업무를 중단시키는 등 이용자 불편을 극대화해 기업을 압박하는 ‘투자 대비 효과(ROI)’가 높은 공격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피해 기업이 따라야 할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현재 ‘침해사고’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4시간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KISA에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72시간 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KISA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두 법이 바라보는 관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지만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처럼 두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박 단장은 “KISA에 신고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라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 신고 이후 정보 공유 등 상황이 복잡한 경우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KISA는 통합 신고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 단장은 “통합 신고를 받은 뒤 유출 여부까지 판단되면 망법에 의해 신고까지 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제안하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방어 체계 강화와 더불어 피해 기업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신고 및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09-01 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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