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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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장고 끝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1:5000 축척)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2007년 구글의 첫 요청 이후 무려 19년 만의 결정이다. '안보'를 이유로 굳게 닫혀있던 공간정보의 빗장이 풀리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 시장을 독점해 온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빅테크들은 무한 경쟁의 파도 앞에 서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단, 군사·보안 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 처리(블러링),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비상시 서비스 중단(레드버튼) 시스템 구축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 경쟁과 통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들어 구글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위성 사진에 정밀 지도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주요 군사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AI(인공지능),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 지도를 계속 틀어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데이터 쇄국(갈라파고스)' 비판이 거셌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글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겪는 불편함도 국가적 손해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결국 구글이 국내 보안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선회했다. ◆ '방패' 사라진 네이버·카카오…지도 주권 흔들리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다. 그동안 두 기업은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덕분에 글로벌 공룡 구글의 진입을 막고 내수 시장을 과점해 왔다. 구글지도는 한국에서만 유독 '반쪽짜리' 서비스에 머물렀기 때문에 길 찾기나 내비게이션 시장은 토종 기업의 독무대였다. 하지만 1:5000 정밀 지도가 반출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구글은 이를 바탕으로 도보 길 찾기, 3D 지도, 정밀 내비게이션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와 유튜브 등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가진 구글이 지도 서비스까지 결합할 경우 사용자의 이탈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누려온 '규제에 의한 점유율'은 끝났다"며 "이제는 서비스 품질과 디테일로 구글과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데 자본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에서 구글을 당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도 데이터가 구글의 AI 학습에 활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간 정보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율주행·커머스 산업 지각변동 예고 산업계 전반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배송 등 미래 산업은 cm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고정밀 지도가 필수적이다.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를 확보하게 되면 웨이모(Waymo) 등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현대차그룹 등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함을 의미한다. 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글로벌 표준 플랫폼인 구글지도가 활성화되면 국내 스타트업이나 O2O(온·오프라인 연계) 기업들이 해외 이용자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구글과의 경쟁이 국내 지도 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발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구글에 '한국 지도 전담관' 상주와 보안 사고 대응 프레임워크 수립을 의무화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데이터 국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한국 ICT 생태계에 '메기'가 될지 아니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2026-02-27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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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5-11-05 08: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