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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산업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포럼에서 ‘법·제도 측면에서의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로는 공장형 건설기술 확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건설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20층 이상 중고층 PC 모듈러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면서 LH 의왕초평,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교산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기술적 진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OSC 기반 건설산업 제조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시키고 설계·시공 기준 정비,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유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방향과 달리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현장 중심 법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모듈러 유닛의 제작과 설치 과정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제조업,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 등이 동시에 관여하지만, 관련 법령상 업종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 소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이어졌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표준화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고, 미국 역시 이미 공급 체계 중심의 제도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는 아직 ‘공업화 주택’이라는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정의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 제도의 비효율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모듈러 건축 발주 과정에서 건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재 적용되면서 모듈러 제작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물품 기준 차이로 인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불일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법률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부터 모듈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특별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LH 역시 연간 5000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소개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한준호 의원을 포함해 다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업계에서는 공법과 기술 특성을 반영한 건축 규제 완화와 공사비 상승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정비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활용한 유닛 모듈화 설계·시공 표준화, 생산성 향상 기술 정책 수립, 생산성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해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확산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소규모 OSC·모듈러 발주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택법 개정안 일부 통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제도 정비 자체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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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5-09-09 15: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