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일보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피플
국제
이슈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2.28 토요일
맑음
서울 -1˚C
구름
부산 3˚C
구름
대구 -0˚C
맑음
인천 3˚C
맑음
광주 4˚C
맑음
대전 4˚C
흐림
울산 4˚C
흐림
강릉 3˚C
흐림
제주 10˚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채무불이행'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레버리지 ETF 신용 낮으면 '예탁금 3배'… 증권사별 문턱 비교하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라도 이용하는 증권사에 따라 필요 자금이 최대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ETF 거래에 공통적인 최소 요건을 두는 한편 투자자의 신용도와 거래 이력에 따라 기본예탁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내부 기준을 세분화해 운용하고 있다. 지수 상승 폭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투자 위험이 큰 만큼 투자 성향과 신용 기준을 세분화해 개인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0년 이후 국내 레버리지 상품 최초 매수 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금융투자협회 사전 교육 영상 1회 이수를 의무화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레버리지 상품 거래 계좌 기본예탁금은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1000만원 미만 또는 면제, 2단계는 1000만원, 3단계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이다. 예탁금은 계좌 내 예수금과 보유 주식의 대용평가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거래소는 기본예탁금 규정 내에서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해 증권사별로 적용 단계와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최초 거래 고객에게는 2단계 기준인 1000만원을 적용하면서도 신용도에 따른 강화 예탁금 기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도 판단정보나 공공정보를 보유한 고객,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3000만원의 예탁금을 요구한다. 기본 기준인 10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신한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도 채무불이행자나 불공정거래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3000만원을 적용하며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불공정거래 이력이나 빈번한 반대매매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1500만원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편이다.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2000만원 수준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고객에게는 예탁금을 아예 면제된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월평균 잔고 500만원 이상과 월 매수 실적 1000만원 이상 또는 분기 3000만원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1단계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예탁금은 500만원으로 완화된다. KB증권은 자사 멤버십 등급이 VVIP나 VIP일 경우 예탁금을 면제한다. NH투자증권은 고객 등급이 '블루'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간 3000만원 이상을 매수한 고객에게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삼성증권은 90일 경과 요건까지 포함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면제가 가능해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편으로 꼽힌다. 다만 1단계 면제 고객이라 하더라도 직전 3개월간 반대매매가 반복되거나 누적 금액이 클 경우 다시 상위 단계로 조정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와 더 가까운 주체가 거래소보다 증권사이기 때문에 세부 조정 권한을 증권사에 맡긴 것"이라며 "현재 국내 증시가 상승장을 보이고 있어 레버리지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1-08 06:09:00
금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1500만원 이상 빚도 탕감
[이코노믹데일리]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신규 채무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현재는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등이 대상이었지만, 새도약기금(5000만원 이하) 사례 등을 감안해 기준을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떠안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정부의 과감한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는 완벽하지 않아 7∼15% 금리 구간의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예상 부도율이 높게 평가된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어도 기계적으로 평가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08:34:13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생성형 AI 성적 이미지 범람에 경고등…개보위, GPA 공동선언 채택
2
목표가 삼성전자 34만원·SK하이닉스 170만원…맥쿼리가 본 '메모리 빅뱅'의 실체
3
3차 상법 통과 수순에 중후장대 긴장…포스코·HD현대 '지배구조 변수' 부상
4
웨이모와 '운행 데이터' 쌓는 현대차, 자율주행 시점 앞당길까
5
연초부터 채워지는 건설사 수주 곳간…'압여목성'서 판도 갈린다
6
넥슨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시동…K-P2E, 규제 딛고 부활하나
7
구글 딥마인드, 서울서 '제미나이 3 해커톤' 개최…생태계 확장 전략 본격화
8
스타벅스 '베이비 마일로 컵' 품절 행렬… 한정판 전략 통했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