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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운영자 2심서 징역 4년 6개월…웹툰 업계 "엄벌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OTT 불법 공유 사이트 '누누티비'와 웹툰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항소심에서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됐다.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콘텐츠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3일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A씨에게 1심(징역 3년)보다 1년 6개월 상향된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3억74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 범행으로 실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18일 성명을 내고 "저작권 침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라며 "업계의 지속적인 엄벌 촉구와 창작자 보호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웹대협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사로 구성된 단체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형량 가중의 근거로 '권리사들이 제출한 엄벌 탄원'을 직접 명시했다. 이는 콘텐츠 업계의 절박한 호소가 사법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불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솜방망이'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지며 '제2의 누누티비'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웹대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저작권 침해를 통해 불법 수익을 노리는 이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작권 침해 범죄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진다는 명확한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8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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