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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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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시동...1인당 위자료 30만원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법인 지향이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297만명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대리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들이 소송 근거로 지적한 사안은 △장기간 보안 취약점 방치 과실 △국제 보안 표준 미준수 △보안 투자 관련 경영상 판단 △사고 후 대응의 부적절성 등이다. 이번 소송에서 법무법인 지향 및 피해자들은 롯데카드에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위자료 30만원이다. 지난 2014년 국내 카드 3사(KB국민·NH농협·롯데) 정보유출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1인당 10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지향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 중이다.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기업이 고객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윤을 위해 보안을 외면할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잠재적 위험에 대해 위자료를 우선 청구하고 향후 재판에서 고의성, 피해 규모를 추가로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4 15:22:09
이재명 대통령 "산재 단속이 건설 경기 죽인다는 말, 말이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 단속이 건설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산재 단속과 예방이 건설 경기를 죽인다는 항의가 있다고 한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냐”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도 되느냐”고 되물었다. 3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관련 문제를 다시 의제로 올리며 현장의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추락하거나, 밀폐공간에 질식해 사망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안전장구 없이 작업에 투입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일 산재 사례를 보고받고 있다”며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 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원이 이를 실제 인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제도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기업에 더 실효적일 수 있다”며 “형사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별도의 시정 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산재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이번 대통령 발언은 제도 실효성 강화와 더불어 건설업계의 자율적 개선을 압박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2025-09-03 08:12:38
구글 인앱결제 '철퇴' 예고…최대 3배 배상 법안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를 현행법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구글과 애플 등은 법 해석을 달리하며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글과 같은 거대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했다. 외부 결제 이용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에는 대형 플랫폼이나 콘텐츠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는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 발의로 앱 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논의가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2025-05-13 0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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