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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마지막 유세서 "투표로 내란 종식" 호소…여의도에 5만 인파 운집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여의도광장에서 진행된 21대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투표로 내란을 종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회로 달려갔던 절박한 심정을 언급하며, "온 힘을 모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여의도는 내란의 어둠을 민주의 빛으로 몰아낸 역사의 현장"이라며, 이곳에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역설했다. 여의도광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사당이 위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열렸던 상징적인 장소다. 이 후보는 "내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며 "이번 선거가 '내란을 끝낸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지, '내란 세력이 부활한 날'로 기록될지는 국민의 실천과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내란 세력'이 댓글 공작과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 부활을 꿈꾸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하고 '윤석열의 아바타, 전광훈의 꼭두각시'가 승리한다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상왕이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주권자의 최종 무기인 투표가 내란을 끝내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총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보에 무책임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민생경제에 무능한 정당이 다시 집권하는 건 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현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내일은 빛의 혁명의 완수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반드시 내란의 책임자를 찾아내고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주요 책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국민이 맡긴 총, 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내란 사태는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강자의 폭력을 제지하고, 약자를 보듬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만들어 모두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유세는 이 후보와 지지자들이 함께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하며 마무리됐다. 이 후보는 무대 위에서 지지자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여의도광장은 이 후보 도착 전부터 파란 풍선과 응원봉을 든 지지자들로 가득 찼으며, 민주당 공보국 추산 약 5만명의 지지자가 이날 마지막 유세에 모였다. 이 후보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강금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등 캠프 핵심 인사들도 총출동해 지지를 호소했다.
2025-06-02 23: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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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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