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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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보장하며, 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보험사가 지금 어떤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가. 바로 횡령범 출신 총수의 '복귀 시나리오'다. 최근 재계 일각에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실질 지배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경영 전면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조용히', '슬그머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감당해야 할 도덕적 부채가 여전히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다.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했고,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취업제한이 해소됐지만, 그가 기업의 총수 자리에 다시 앉는다는 것 자체가 '법은 무력하고, 돈은 기억을 지운다'는 한국 재계의 불편한 진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복귀 시나리오가 '금융업'이라는 특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지분 56.3%, 흥국화재 지분 상당 지분을 직접 보유해,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보험사는 국민 수백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삼고 있는 금융기업이다. 사회적 신뢰와 윤리적 무결성이 생명인 금융산업에 중대 경제범죄 전력을 가진 인물이 복귀한다는 것은 납득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게다가 태광그룹의 금융지배 구조는 총수 1인의 지분직행 방식으로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가족회사 '티알엔'을 통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주요 제조계열사와 금융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흥국생명·화재·증권·저축은행 등 각 금융사를 병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구조는 투명성도, 책임성도 없는 '오너의 왕국'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난달 태광산업에 공개주주서한을 보내 이 전 회장의 등기임원 선임을 요청한 일은 그야말로 ‘몰염치의 정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9%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경영 정상화'라는 허울을 씌워 과거를 덮고 전과자를 복귀시키려는 시도는 시장에 대한 모독이다. 경영 정상화란 용어는 더 이상 부도덕한 옹호 논리에 소비돼선 안 된다. 이 전 회장의 복귀 시도는 명백히 기업의 윤리를 외면한 '퇴행'이다. 한국 금융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총수 리스크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때마다 강조돼 온 것은 투명한 지배구조, 전문경영인 체제, 그리고 ESG 경영이었다. 그런데 지금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모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러한 모든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총수 리스크는 결국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다. 대규모 경제사범의 금융업계 복귀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적 사각지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태광그룹과 흥국 계열사들은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총수 1인의 안위를 지키는 회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개혁과 책임경영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회사가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을 수는 없다.
2025-04-2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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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속 반복 노동 찰리 채플린 도울 웨어러블 로봇
[이코노믹데일리] #박연수의 씬스틸러는 철(steel)이 사용되는 산업군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공간입니다.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작품들 속 장면과 연결해 매주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1920~30년대 대공황의 그림자 아래, 찰리 채플린은 웃기면서도 아픈 진실을 스크린에 올렸습니다. 영화 '모던 타임스'에서 그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선 공장 노동자로 등장합니다. 스패너를 양손에 쥐고 무한 반복되는 나사 조이기를 하던 그는 공장 기계의 일부가 된 듯한 몸짓으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익살스러운 동작 이면에는 '기계화된 인간', '노동의 소외'라는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90여년이 지난 지금, 공장의 풍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반복 노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제조업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같은 동작을 하루 수백, 수천 번 반복합니다. 손목을 꺾고, 허리를 숙이고, 어깨를 들며 부품을 조립하는 그들의 하루는 '모던 타임스' 속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문제는 이 반복이 단순히 지루함을 넘어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간 같은 자세로 일을 하면 팔꿈치와 무릎, 척추 등에 부담이 가중되고, 심할 경우 만성 통증이나 수술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고령화와 숙련공 중심의 생산 라인에서는 이 문제가 생산성 저하와 인력 이탈로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제조업 현장에 속속 도입되고 있는 것이 바로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현대차그룹이 자체 개발한 웨어러블 산업용 로봇입니다. 작업자가 무거운 부품을 들거나 위를 향해 팔을 들어야 하는 작업시 하중을 분산해주는 기계식 보조 장비입니다. '모던 타임스' 속 채플린에게 이런 로봇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계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나사에 손가락을 끼이고, 정신을 놓을 정도로 나사를 조이던 그도 어쩌면 조금은 웃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기술은 때로 사람을 소외시키지만, 잘 설계된 기술은 사람을 지켜주는 방패도 될 수 있습니다.
2025-04-19 0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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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어도어 가처분 인용, 계약 분쟁 '새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물론 광고 계약 체결까지 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호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4월 어도어 내부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으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을 걸고 어도어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2029년까지 유효함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으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계약 관계의 최종적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 직후 뉴진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 3일 예정된 본안 소송 변론 기일을 언급하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진스 측은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여 어도어와의 관계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콘서트에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대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뉴진스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NJZ입니다. 금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어도어와 하이브는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멤버들은 일일이 관계자 분들께 연락을 하여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관여하게 된다는 압박감과 보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시지는 못한 점도 있습니다.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JZ 멤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랬듯 버니즈와 NJZ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NJZ는 무엇보다 팬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 기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반복하여 말했듯이 저희 NJZ는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한편, 3월 23일로 예정된 컴플렉스 콘서트는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 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가요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가수와 기획사 간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사건은 ‘독자활동을 막는 것’과 ‘독자활동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손해가 심각하냐의 문제였다”고 분석하며 법원이 어도어의 손해를 더 크게 보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음악 산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기획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5-03-21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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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으로 빚은 AI 혁명,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 '기술 패권' 경쟁의 새 장을 열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전 세계 AI 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딥시크는 자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 '딥시크 V2'를 공개하며 오픈AI의 GPT-4에 필적하는 성능을 단 70분의 1 수준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구글, 오픈AI 등 글로벌 AI 선두 기업들마저 긴장시킬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딥시크의 등장은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 간의 AI 가격 경쟁에 불을 지피며 실리콘 밸리에서조차 '동방의 신비한 힘'으로 불릴 만큼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딥시크의 경이로운 성과 뒤에는 창업자인 량원펑(梁文锋)의 독창적인 비전과 혁신적인 기술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중국은 영원히 추격자가 될 수 없다"며 "우리는 원천 혁신에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범용 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개발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 평범한 가정의 '괴짜 천재', 퀀트 투자의 귀재를 넘어 AI 혁신의 선구자로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펑은 초등학교 교사 부모를 둔 평범한 가정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수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괴짜 천재'였다. 그의 중학교 시절 담임교사인 룽씨는 "량원펑은 이미 중학교 때 고교 수학을 끝내고 대학 수준의 수학을 공부했다"며 "수학적 사고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회상했다. 룽씨는 또한 "량원펑은 얌전했지만 책벌레는 아니었고 공부에 있어 자신만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다"며 "공부와 휴식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모든 과목을 잘 해내는 듯했다"고 덧붙였다. 2002년, 만 17세의 나이에 량원펑은 '가오카오(高考·중국의 수능)' 교내 수석이라는 뛰어난 성적으로 중국 공학 분야 명문인 저장대 전자정보공학과에 입학했다. 저장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2010년 석사 논문을 통해 'AI 감시 카메라의 지능형 추적 알고리즘 개선'을 다루며 이후 중국 AI 분야의 핵심 이슈를 예견하기도 했다. 2015년, 량원펑은 퀀트 헤지펀드 회사인 하이플라이어(High-Flyer, 幻方量化)를 설립하여 중국 최대 퀀트 헤지펀드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수학 모델을 활용하여 주가를 예측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퀀트 트레이딩 분야의 귀재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량원펑은 퀀트 투자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AGI 개발이라는 더 큰 꿈을 향해 도전을 이어갔다. ◆ '미친 듯한 야망'이 낳은 혁신적 AI 아키텍처 'MLA' 2024년, 량원펑은 모든 자원을 AI 연구에 쏟아붓기로 결심하며 "미친 듯이 야망을 품고 미친 듯이 진실해야 한다"는 신념을 천명했다. 이러한 그의 신념은 딥시크 V2 개발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딥시크 혁신의 핵심 기술은 'MLA(Multi-head Latent Attention)'라는 새로운 AI 아키텍처에 있다. 기존 AI 모델이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기록하려 했던 반면 MLA는 핵심 정보만을 압축하여 처리한다. 이는 마치 사람이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문장과 단어에만 밑줄을 치며 집중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 결과 딥시크 V2는 GPT-4와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에 GPU 10만 대가 필요했던 작업을 단 2000 대로 줄일 수 있는 놀라운 효율성을 달성했다. 심지어 게임용 GPU에서도 구동 가능할 정도로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오픈AI의 전 직원이었던 앤드류 카(Andrew Carr)는 "이 논문은 놀라운 통찰로 가득 차 있다"며 "AI 효율성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 오픈소스 전략과 '중국 국내파 20대 천재들' 딥시크는 기술 독점 대신 오픈소스 전략을 선택했다.모든 코드를 공개하며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에 앞장선 것이다.이는 기술 개발 후 비밀리에 사용료를 받는 기존 AI 플랫폼 업계의 관행과는 완전히 다른 이례적인 선택이다. 이러한 전략 덕분에 일반 개발자들도 일반 GPU 환경에서 GPT-4 수준의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게 되었다. 량원펑은 "오픈소스는 문화다. 나눌 수록 명예는 커진다."라는 철학을 밝히며 기술의 민주화를 이끌고 있다. 딥시크 혁신의 또 다른 주역은 20대 중국 국내파 천재들이다. 딥시크는 해외 유학파보다 창의성을 중시하며 베이징대와 저장대 출신의 신입들을 주축으로 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매일 논문 읽기, 코드 작성, 토론을 반복하며 딥시크 V2를 탄생시켰다. 량원펑은 "중국 인재는 과소평가되었다"며 "경험보다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6kr과의 인터뷰에서 량원펑은 자신의 리더십과 인재 전략에 대해 밝혔다. 그는 "경험보다는 직무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가진 인재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으로 AI 분야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며 경력 1~2년 이하의 인재를 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대학 졸업생보다는 중국 명문 대학의 졸업생을 선호하며 학업 성취도와 ‘똑똑함’을 중요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역량을 보기 위해 1등에 해당하는 즉 금메달급 인재만 채용한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딥시크는 AI 모델 훈련 관련 경험이 없는 직원들도 다수 채용하며 심지어 일부는 컴퓨터 과학 전공이 아닌 경우도 있다. 물리학을 전공한 한 연구원은 "AI 업계는 워낙 첨단을 달리기에 레퍼런스가 없으며 모든 문제를 스스로 솔루션을 설계하고 실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딥시크는 고정된 팀 리더를 두지 않고 직급이나 위계가 아닌 프로젝트의 잠재력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며 개방적인 토론 문화를 적극 장려했다. 내부 경쟁을 금지하기 위해 수직적인 KPI 설정을 하지 않아 팀 간의 합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에도 항상 팀 규모를 약 150명 수준으로 유지하며 민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적은 인원 덕분에 모든 리소스를 마케팅이나 부가 사업이 아닌 모델 학습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인재들에게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 '중국 AI 굴기'의 선봉장 딥시크 량원펑의 리더십 량원펑의 궁극적인 목표는 AGI 개발을 통해 그동안 미국 기업이 주도해 온 '0에서 1을 창조하는' 역할을 중국이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딥시크는 현재 투자 유치 없이 모회사 환(Huan)의 지원으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앤트로픽(Anthropic)의 공동 창업자인 잭 클락(Jack Clark)은 "딥시크는 드론, 전기차처럼 중국이 보여준 또 다른 도전"이라며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딥시크가 전 세계 AI 업계 이슈의 한가운데에 선 가운데 량원펑이 인터뷰나 공개 행보를 거의 하지 않자 그가 이달 중국 리창 총리 주재의 좌담회에 참석했던 사실 또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좌담회가 열린 날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날인 이달 20일 딥시크는 최신 모델인 R1을 공식 발표했다. 좌담회에서 그가 한 발언의 구체적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았으나 이 자리에 그가 등장함으로써 처음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좌담회에서 리 총리가 핵심 기술과 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 발언 등을 통해 중국이 'AI 굴기'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친 듯이 야망을 품고 미친 듯이 진실해야 한다"는 슬로건 아래 놀라운 혁신을 이뤄낸 량원펑. 작은 팀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딥시크의 행보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AI 업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025-0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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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새 활동명 공모"...어도어와 결별, 끝까지 맞설 것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결별을 공식화하며 당분간 새로운 활동명으로 활동할 것을 선언했다. '뉴진스'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 분쟁 속에서 팬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3일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새롭게 개설한 SNS 계정을 통해 "버니즈!(뉴진스 팬덤명) 일정 기간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한다. 댓글로 참여해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뉴진스'라는 팀명이 어도어 소유로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어도어는 '뉴진스', '어도어', '포닝(뉴진스 전용 팬 커뮤니티)', '토끼 이미지(뉴진스 상징)' 등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미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다섯 명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뉴진스 이름에 담긴 의미가 많아 포기할 수 없다. 이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표권 분쟁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같은 날 뉴진스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세종이)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어 (소송 대응에) 가장 적합했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으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해왔다', '부모님 일부를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했다', '비겁한 방법으로 상대를 폄훼하고 허위 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등을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또한 내달 초 만료되는 하니의 E-6(예술흥행) 비자 연장에 대해서도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자로 어도어와의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이미 계약된 스케줄을 소화한 후 어도어를 떠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후 멤버들은 하이브 및 어도어와 공유하지 않은 별도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광고 계약도 독자적으로 진행해왔다. 뉴진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호하게 말한다. 우리 다섯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와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자유롭게 우리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끝까지 맞서겠다"며 향후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25-01-23 15: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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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25-01-23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