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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364억 취소…"대법 상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일부가 취소됐다. 호반건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27일 공정위 과징금 소송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가 부과한 총 608억원의 과징금 중 364억6100만원을 취소하고, 243억4100만원만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에 대해 각각 360억원, 4억6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계열사 간 정당한 토지 매각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입찰을 위한 자금 무상 대여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반면 243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유지됐다. 구체적으로는 40여 개 공공택지 사업과 관련해 총 2조6393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149억7400만원,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계열사로 이관한 건에 대해 93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유지됐다. 호반건설은 이에 대해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 이관 건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과징금을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해 법리적 정당성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핵심 사안으로 판단했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는 점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유사 사안의 판단 기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5-03-27 17:52:14
끝 모르는 영풍·고려아연 분쟁…영풍, 고려아연 손자회사 SMC 이사진 공정위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 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최윤범 회장 일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영풍-MBK 연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은 물론,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성채 SMC 최고경영자(CEO), 최주원 최고 재무 관리자(CFO) 등을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최윤범 고려아연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영풍의 주식 10.33%를 SMC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 → SMC → 영풍 →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가 성립됐으며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의 약 28.98%에 대한 의결권 사용이 제한됐다. 영풍-MBK연합은 "SMC의 명의로 이뤄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된다"며 "SMC는 호주에서 아연제련업을 영위하며 현금성 자산을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에 의존해 보유하는 회사로, 차입금을 재원으로 아무런 인수 유인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이며, 이러한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해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2025-01-31 1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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