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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무죄 비율 일반 사건보다 3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은 가운데 수사 사건 10건 중 1건이 무죄 판결을 받는 등 법 집행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사 지연 역시 심각해 전체 사건의 70% 이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제도다. 입법조사처가 올해 7월 24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986건 중 수사 대상에 오른 12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의 3배 수준이었다. 또한 집행유예율이 85.7%에 달해 일반 형사사건(36.5%)보다 2.3배 높았다. 징역형이 선고된 47건 중 42건이 집행유예였고 평균 형량도 1년 1개월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삼강에스엔씨에 선고된 20억 원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수사 지연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사건 중 73%(917건)가 수사 중이었으며 고용노동부 사건은 50%, 검찰 사건은 56.8%가 처리 기간 6개월을 넘겼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분석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핵심 취지였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었고 사망자 수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음에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시행령·관련 규정 정비 △수사 중 사건 비중 축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급 및 제재 도입 △합리적 양형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업들이 서류 위주의 형식적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 사고 이력 가중 벌금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이관후 입법조사처 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도 평균 벌금이 7000만 원대라는 현실은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경찰·고용부가 함께하는 합동수사단 설치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8-28 17:06:46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논란… "법치주의 무시한 발언" 반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형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며 “조사와 법적 절차 없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존폐를 언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 직원들도 국민이며,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발언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김해 아파트 신축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 사고 등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작업자가 감전돼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현장은 안전 점검을 마친 직후 작업이 재개된 곳이었다. 사고 다음 날,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과 함께 면허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업계는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건설면허 말소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명하며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건설면허 취소와 입찰 제한 등도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업계에서는 “대통령 발언이 수천 명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직원 가족들이 ‘회사 문 닫는 거 아니냐’고 묻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판단 전에 최고지도자가 특정 기업을 지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건설면허 취소는 법정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책적 의지 표명이라 해도 기업 신뢰와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8-12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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