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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선택 아닌 필수"...전문가들 "자본시장 중심 설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달러의 디지털 금융 패권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미리 설계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더 이상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28일 해시드오픈리서치와 포필러스가 주최한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패권화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어떠한 구조로 설계해 대응할지가 중요해졌다"며 "제도화된 원화스테이블코인은 통화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 등도 예방하면서 디지털 신원 확인, 결제수단, 정책 집행 기록 등에 활용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설계하고 은행 주도형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모델을 적극 포용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규제와 기술 구조틀 마련을 촉구했다. 강희창 포필러스 프로덕트 리드는 "스테이블코인마다 은행·담보자산 관리사·발행사 간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며 "안전한 발행 보호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치 리드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발행 방식보다 활용처가 핵심"이라며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용처를 확보해야 하며, 은행 예금 중심보다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측면에서는 해외 발행 코인의 국내 유통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발행인 자격 및 인가 요건 등을 검토해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사용 관련 포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세무 측면에서는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자가 커스터디(수탁)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혁 PwC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법인계좌 허용 시 수탁업체 사용을 강제화하는 정책을 보완해 스테이블코인은 예외를 적용하고 자가 수탁(Self Custody)를 허용해야 한다"며 "스테이블 코인 보유와 사용에 대한 회계기준, 공시기준 명확화, 표준화된 내부통제절차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열린 해시드오픈리서치 '디지털 G2로 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이러한 논의는 해시드오픈리서치가 발간한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HOR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 논의의 출발점은 ‘규제 마련’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구조 설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통화의 신뢰는 정부나 중앙은행의 보증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실시간 준비금 감사·자동 상환 알고리즘이 촘촘히 엮인 설계 구조 자체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은행 기반 모델’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블록체인 생태계 활용도가 낮고 국제 유동성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자본시장 기반 모델’은 자산운용사·핀테크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발행자로 참여하고 준비자산을 분산해 유동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기술 연동성을 구현한다. 테더(USDT), 서클(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이 모델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시대 통화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본시장 기반 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를 넘어 글로벌 구조와 호환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력과 민간 참여 역량이 존재하는 만큼 프레임을 전환해 단순한 ‘규제 허용자’가 아닌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공동 설계하는 ‘능동적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5-05-29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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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비상위험준비금 12조원...당국 개정에 업계 부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적립·환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의 자본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준비금 축소가 오히려 법인세 부담 증가와 미래 리스크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3개 손해보험사의 누적 비상위험준비금은 11조9822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9% 증가했다. 지난해 적립액도 8593억3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2.62% 늘었다. 삼성화재가 2조8413억6100만원으로 업계 최다 비상위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립액도 업계 1위(429억8400만원)를 기록했다. 대형사일수록 가입금액이 커 준비금 적립 규모도 크게 나타난 것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 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적 자본이다. 이 준비금은 보험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계상되며, 일정 기준 이상 적립 시 일부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환입 요건이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예정대비손해율 초과 등 엄격하게 제한돼 실질적인 자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보험개혁회의에서 환입 요건과 적립 한도 완화 방침을 내놨다. 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에서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항목을 삭제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 종목별로 일정 손해율만 초과하면 환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립 한도 자체도 보험 종목별로 10~100%p까지 낮춰 약 1조6000억원의 적립액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완화 조치가 실제로 자본 활용도를 높이고 배당 가능 이익 확대, 법인세 과소납세 이슈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비상위험준비금 한도 및 환입 기준이 대폭 개선되면 배당가능이익 증가와 법인세 납부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동시에 업계 내부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배당 여력, 자본 활용도는 높아지지만, 법인세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예측 불가한 대규모 손실에 대비하는 자본이라는 점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무작정 줄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준비금 축소가 오히려 보험사들의 장기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금융당국의 완화 방침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기적 자본 활용도와 배당 확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불확실성 시대의 리스크 관리라는 본래 취지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와 당국 모두 장기적 시각에서 실질적 손해 대비와 자본 건전성 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배당 여력, 자본 활용도는 높아지지만 법인세도 함께 증가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준비금은 기후, 경제 위기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금액으로 당국의 조치가 준비금을 필요성 대비 과도하게 줄인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2025-05-28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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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박차…채권 매각·ESG 경영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음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재구조화로 건전성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2조8000억원에서 △2021년 3조3000억원 △2022년 4조2000억원 △2023년 5조4000억원 △지난해 7조원으로 늘었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사가 대출 자산 중 일부가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쌓아두는 것으로, 해당 규모가 클수록 손실흡수능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동시에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캠코·중앙회 공동출자),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채널을 통한 연체채권 매각에도 힘써온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 과정에서 지난해 1조738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 시 비용으로 인식돼 순이익이 줄기 때문인데,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손실을 막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수익 안정화엔 이점으로 작용한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이런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손실종합대책을 만들었다. 적정 수익 확보,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실전이 예방을 핵심으로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고금리 수신 제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건전대출 증대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나섰다. 또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격으로 보유하는 특별적립금을 기존 잉여금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방식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해 손실 대비 역량을 강화시켰다. 올해 7월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출범시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을 통해 자본금 300억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건전대출을 증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도 확산하고 있다.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경영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 차원으로 ESG 금융도 운용하고 있다.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진행하고, ESG 금융 상품 비중도 늘리고 있다. 2023년 기준 새마을금고의 ESG 채권 투자 총운용액은 4조6961억원으로, 전체 채권 운용액의 11.98%를 차지했다. ESG 채권이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사회적책임투자(SRI) 펀드 운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SRI 펀드는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대상을 선정한다. SRI 펀드 운용 규모는 지난 2021년 2.81%에서 2022년 6.49%로 늘었으며, 2023년엔 23.42%까지 크게 증가했다. 중앙회는 SRI 펀드를 통해 책임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며 동시에 고객에게 의미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녹색 프로젝트와 친환경 기업에 대한 ESG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1 07: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