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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개선·자사주 처분 공정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급변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듣고 현장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CEO 30여 명이 참석했다. 노용석 차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최근 환경은 중소제조업 가동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만성적 구인난, 미국 관세 충격과 보호주의 확산, 금리 상승 등으로 녹록지 않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과 긴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심리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 회복을 넘어 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 ▲AI 등 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 대전환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다변화 ▲지역상권 르네상스 2.0 ▲K-소상공인 육성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5극 3특시대 지역기업 육성 등 구체적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 관세정책 대응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주52시간제 특례 업종 확대 ▲IPO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기간 단축 및 갱신기간 연장 ▲외국인 출입국 단속 사전검증제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최근 상장사 중 자사주 보유기업의 88.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자사주를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주주환원과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 유인 감소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자기주식을 지배주주 우호세력 등 특정 제3자에게 불공정하게 처분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를 통해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 2,606개 중 자사주 보유 기업은 1788개(68.6%)이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1.2%, 중견 44.9%, 중소 43.6%, 기타 0.3%를 차지한다. 문화예술기획 전문기업 ㈜필더필의 신다혜 대표이사는 "서비스·IT·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 기반 산업에서는 업무량의 계절성·변동성·단기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한정된 현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국현 이니스트에스티 회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은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 기반"이라며 "IPO 절차 개선, 컨설팅·법률 자문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상장비용 세액공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는 "국내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 환율 리스크,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복합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7 1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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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임시국회 통과 임박…건설업계 "현장 혼란·공급절벽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건설업계에 극심한 위기감이 돌고 있다. 업계는 노사 갈등 격화와 현장 혼란, 비용 증가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 등 후속 규제가 시행될 경우 경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 건설 현장에서 노사 분쟁과 연쇄 파업, 장기 공정 지연, 분양가 상승 등 현실적인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교섭권 확대와 분쟁 증가로 주택 공급 차질과 대규모 공사 지연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장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건설현장은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다”고 했다. 특히 업계는 법 시행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공사 일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분양 시기가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는 ‘공급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회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시행되면 부담은 한층 커진다. 해당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처벌 중심 규제가 신규 공사 기피와 공급 위축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잇따른 규제 움직임에 투자자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투자 회피와 자본 이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도산, 일자리 감소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하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원청 책임 강화가 고질적인 원·하청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업계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용 가능한 명확한 지침과 정부의 정책 보완, 업계와의 신뢰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5-08-05 0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