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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 신규 선정…2조1161억원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혁신지구와 지역특화,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유형으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진행해 총 69곳의 사업을 접수받았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전문가 종합자문평가 등을 거쳐 사업 완성도 높은 48곳을 선별했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 여건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이 선정됐다. 혁신지구 예비 단계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이름을 올렸다. 지역 고유 자산을 활용하는 지역특화 사업에는 경북 고령군, 충남 공주시, 전북 부안군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정체성을 살린 사업계획과 지역 여건에 맞춘 전략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강화하는 인정사업에는 충북 제천시, 전북 김제시, 강원 강릉시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행정·복지·문화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필요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한 모델도 새롭게 발굴됐다. 이를 통해 연안 지역의 안전성과 이주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계획, 민간 주도의 주택 정비를 연계한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신설된 ‘빈집정비형’은 지역 내 빈집 밀집도와 활용계획, 실현가능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전북 임실군과 충북 청주시가 일반정비형으로, 강원 삼척시는 빈집정비형으로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48개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에는 국비 5467억원과 지방비 3995억원 등 총 2조116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생 대상 면적은 약 458만㎡에 달한다. 사업 추진을 통해 공동이용시설 135곳과 주차장 1106면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이 조성되고 사업 기간 중 약 86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선정 지역의 분포를 보면 비수도권이 43곳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인구 10만명 이하의 소도시는 22곳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방치되었던 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신규 선정이 쇠퇴 지역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선정된 사업계획을 밀도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12-18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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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쳐도 남지 않는다… 손실이 누적되는 건설시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시장에서 “짓고 나면 남는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그 부담은 시공 단계에서 고스란히 건설사로 이전되고 있다.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배경에는 이런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1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공사의 43.7%가 적자를 기록했다. 공사비가 당초부터 낮게 책정되었거나, 시공 과정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였다.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할 장치는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 공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발주 단계에서 예산 제약을 이유로 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과거 단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현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현장 유지와 인력 운용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채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기간 산정 역시 부담 요인이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현장의 64.1%가 공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기 부족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사례는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비용 증가와 함께 현장 관리 부담을 키우며 수익성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 건설사들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진행했으며, 조기 정상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 흐름은 수주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서울과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합과 금융권이 사업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재무 여력과 시공 실적이 뒷받침된 건설사로 선택이 모이는 모습이다. 중견 건설사들은 수도권 핵심 사업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이러한 부담을 더 키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가구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일수록 자금 회수 지연과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울린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외감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44.2%에 달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이 비중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보증 사고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 보증 사고 금액은 1조1558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수분양자 보호와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 공기업에서는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의 50%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6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지급 규모는 4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 발주 영역에서 공사비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주택 경기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사비 부담과 지역별 수요 차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단기적인 경기 부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사비 산정과 계약 관행, 공기 설정 방식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중견 건설사에 이어 더 넓은 범위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남지 않는 시장. 지금 건설산업이 마주한 현실은 수주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5-1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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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 여파…내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 동반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년간 땅값이 오르면서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모두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공기가격안에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51%,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오를 전망이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다. 이번에 산정된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에는 지난달 정부가 밝힌 방침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적용됐다.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23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도별 변동률은 2023년 -5.95%에서 2024년 0.57%, 2025년 1.97%에 이어 내년 2.51%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 폭이 4.50%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제주(-0.29%)가 유일했다.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억738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억6388만원, 경기는 2억7590만원이다. 전남은 446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오른다. 2023년 하락 이후 오름폭은 2024년 1.09%, 2025년 2.89%에 이어 더 확대됐다. 서울이 4.89%로 가장 높았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내달 23일 관보를 통해 공시된다.
2025-12-17 1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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