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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오몬 제4 화력발전소 EPC 입찰 개시…국내 건설사 컨소시엄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베트남 남부 전력 공급을 책임질 대형 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국내 건설사들이 현지 유력 업체들과 손잡고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나섰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했으며 사업 예산은 1조139억원, 총 투자액은 1조7070억원에 이른다. 9일 베트남 석유가스 그룹(PVN) 산하 전력 전문 프로젝트 관리위원회는 껀떠시에 들어설 오몬 제4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 및 인수인계(EPC) 패키지 입찰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베트남 국영 에너지 그룹 PVN이 주관하며 오는 4·4분기 착공해 2028년 3·4분기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입찰에는 △삼성물산-베트남석유가스건설주식회사-페콘(FECON) △대우건설-베트남기계설비총공사(LILAMA) △두산에너빌리티-전력컨설팅2 주식회사 등 각기 다른 현지 파트너와의 조합으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오몬 제4 화력발전소는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 개발 계획 6’에 포함된 주요 가스 화력발전 사업 중 하나로, 남부 지역 및 국가 전력망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전체 프로젝트는 ‘오몬 가스-전력 프로젝트’의 일부에 해당한다. 응우옌 마잉 트엉 프로젝트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18개 패키지 가운데 5개는 계약을 마쳤고 나머지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오는 7월까지 EPC 패키지 계약을 체결해 전체 일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베트남에서 년짝 제3·4 발전소 EPC 패키지 입찰에 참여한 바 있으며, 대우건설은 주요 도시개발 사업 외에도 현재 탄호아성의 응이선 LNG 발전소 투자 검토를 진행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몽즈엉 제2, 빈떤 제4, 응이선 제2, 송하우 제1 등 대규모 발전소 EPC를 수행했고 남딘부이항, 젬라링크항, 다낭항 등에서 크레인 설비 공급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EPC 부문에서의 풍부한 실적과 현지 파트너십을 앞세워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 역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2025-04-09 0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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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부터 배달 수수료까지"…교촌치킨 가맹점주, 본사와 '갈등의 골' 깊어져
[이코노믹데일리] 교촌치킨이 일부 가맹점주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올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부터 물류대금 및 배달앱 중가 수수료 인하까지 내부서 불협화음이 들끓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100여명은 이날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 앞에서 물류대금(물대) 인하와 배달앱 중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점주에게 닭이나 기름 등 원재료를 공급하는 가격을 낮추고,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 부담도 커 닭을 아무리 튀겨도 남는 게 없다”며 “본사 차원에서 물대를 낮춰주거나, 배달앱 운영사와 협의해 교촌치킨에 대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닭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일부 가맹점주는 이런 요구사항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할 예정이다. 앞서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차액가맹금’ 반환 내용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달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적정 도매가격을 뺀 차액, 즉 유통 마진을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적정한 도매가격 이내의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균일성 등을 위해 단순히 납품업체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맹금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품목별 차액가맹금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공개하게 됐고,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됐다. 교촌치킨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의 교촌치킨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1026만5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1.479%로, 4년 전인 2019년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650만9000여원,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997%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2025-02-27 10: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