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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걷는 길, 더 안전하게"… 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인천광역시가 장애인 보호구역을 늘린다.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장애인 복지관 등 이용자가 많은 13개 시설에 신청 방법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하지만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연석 턱 낮추기, 보도 종·횡단 경사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수원시에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1대1 돌봄을 제공한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일 낮에는 개별 활동 중심의 낮활동 서비스를, 야간에는 주거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파주에 첫 번째 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이번 수원 센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2025-04-23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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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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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짓는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에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도심융합특구가 들어선다.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7일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키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선 도시·건축 규제가 완화돼 고밀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다.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도 지원된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도 이뤄진다. 정부는 향후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선박과 로봇, 지능형 기계 산업을 발전시킨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차 등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한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한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해 모빌리티, 2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2024-11-07 17: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