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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세운4구역 갈등, 정부·서울시·주민 참여 3자 협의체로 풀자"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종묘 경관 영향을 두고 충돌한 상황에서 해법으로 ‘협의’를 강조한 셈이다. 27일 오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위원회 정책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시,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전문가 2명 정도가 더해지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라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정부·시·주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힘으로 누르는 방식으로 논의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협의체 구성안을 이미 정부에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재정비계획을 고시하며 건물 높이 제한을 기존 71.9m에서 141.9m로 완화했다. 서울시의 정비계획 고시를 두고 문화재청은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이번 협의체 제안이 갈등 조정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2025-11-27 12:25:06
세운4구역 놓고 서울시 국가유산청 정면 반박 세계유산 훼손 논란 과장 주장 꺾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거듭 제기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각적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는데도 세계유산 지위 상실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허 청장이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허 청장이 밝힌 내용에 대한 공식 반론이다. 허 청장은 간담회에서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 요구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세운4구역 고층 개발로 세계유산 종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명시됐고 영향평가 이행을 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문기구의 긍정적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 중지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종묘 맞은편 최고 높이 145미터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이미지를 공개하며 논의 테이블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뮬레이션과 종묘와 조화를 고려한 설계로 경관 훼손 우려는 이미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장이 구체적 협의 없이 세계문화유산 지위 상실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종묘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국가유산청의 정책 이행 책임도 지적했다. 완충구역 설정과 세계유산지구 지정 등 기초 행정조치가 사업 논란 이후에야 뒤늦게 진행됐고 9년 협의와 13차례 심의에도 기준선 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대변인은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났으나 완충구역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만 반복하는 것은 정책 진정성에 의문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절차와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실무 협의 없이 종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고 밝히면서도 관계기관 회의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로 지역 주민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세운4구역 사업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남산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복원하는 도심 재생 전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시는 “폐허 상태의 노후 건물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오히려 종묘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병행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논쟁이 아닌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논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7 14:19:01
종로구 "서울시와 한 뜻"…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에 시 지원사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로구가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제기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가 공식적으로 시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 갈등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종로구는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묘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전하면서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종로의 역사성을 지키는 사업”이라며 “서울시와 뜻을 같이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사업의 핵심은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경관의 녹지축을 복원하고 종묘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기존보다 높인 142m로 상향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층 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세운4구역은 2023년 철거를 마쳐 사실상 착공만 남긴 상태였다. 하지만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두 기관은 “세계유산 종묘의 경관·가시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서울시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조합 간 의견 충돌이 이어져 왔다. 종로구의 이번 ‘지지 선언’은 갈등 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관할 자치구가 서울시 방침을 명확히 뒷받침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강화될 수 있어서다. 종로구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앞으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종로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종로구가 공식적으로 시 입장을 지지한 것은 사업의 행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낮춘다는 의미”라며 “다만 세계유산 관련 기관들이 반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조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시경관을 둘러싼 상징성이 큰 만큼, 향후 정부·지자체·전문가 집단 간 논의 과정이 재개발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025-11-13 08:11:12
도시는 서울이, 유산은 국가가… 개발권과 보호권 사이 줄다리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문화유산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조례 해석을 넘어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개발 권한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졌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과 관련해 “보존지역 밖에 대한 규제를 두거나 삭제하는 문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문화유산법이 규정한 협의 의무의 범위는 ‘보존지역 지정’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법령 우위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 셈이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데 있다.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경계로부터 100m)의 바깥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며 손을 댔다. 문화재청은 즉시 반발했고 결국 소송이 이어졌다. 쟁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있다. 문화재 보호는 헌법상 국가 책임이지만 도시계획과 개발권은 지방정부의 핵심 권한이다. 종묘 경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보존지역 밖은 도시계획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경관은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결국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판결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상향하는 결정을 고시했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보존지역 밖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시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국가유산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돼 등재 가치가 흔들리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공원을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서울시 설명과 달리 유네스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국가유산청에 남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의 재량 영역을 넓힌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개발 결정권이 강화된 만큼 도시경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종묘 경관 논란이 아니다. 누구의 손에 도시개발의 칼자루와 문화유산 보존의 방패를 쥐어줄 것인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시 던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드러낸 것은 법리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경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025-11-06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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