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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인이 효자"…오리온, 3분기 매출·영업익 '동반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오리온이 글로벌 경기 둔화 속 제품 경쟁력 강화와 해외법인의 성장으로 올해 3분기 선방한 실적을 거뒀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리온의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7% 성장한 8289억원, 영업이익은 0.6% 증가한 1379억원을 기록했다. 1~9월 누적 매출액으로는 7.4% 성장한 2조4079억원, 영업이익은 1.8% 증가한 3907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매출 비중은 68.8%이다. 오리온 측은 호실적 배경에 대해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채널 중심의 영업 전략이 주효해 매출이 늘었다”며 “특히 러시아 법인이 두 자릿수 고성장을 지속하며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 유지류, 아몬드 등 주요 원재료의 단가 상승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가중됐지만 생산 효율 개선과 비용 효율화로 수익성 방어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법인별로 살펴보면 한국 법인은 매출액이 4.3% 성장한 2826억원, 영업이익은 3.8% 감소한 421억원을 기록했다. 내수 소비 부진과 거래처 폐점이 이어졌으나, 저당 그래놀라·바의 국내 수요 증가와 ‘K-스낵’ 인기 확산에 따른 미주 수출 확대가 성장을 견인했다. 영업이익은 참붕어빵 자율회수에 따른 54억원 규모의 일시적인 비용 반영에도 불구하고, 생산·운영 효율화와 비용 관리 강화를 통해 감소폭을 최소화했다. 중국 법인은 매출액이 4.7% 성장한 3373억원, 영업이익은 5.4% 증가한 670억원을 기록했다. 할인점 등 전통 채널의 부진 속에서도 간식점, 편의점, 이커머스 등 고성장 채널 중심으로 전략을 재정비한 것이 주효했다. 특히 빠르게 늘고 있는 간식점에 전용 제품을 확대하며 매출 성장세를 이끌었다. 영업이익은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과 시장비 부담이 이어졌지만, 생산 효율 개선과 프로모션 효율화 등 수익성 관리에 주력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베트남 법인은 내수 소비 둔화, 환율 영향으로 매출액이 1% 줄어든 1205억원을 기록했으나, 판매 물량 기준으로는 1.5%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글로벌기업과의 감자스낵 경쟁 심화로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시장비가 반영되며 10.7% 감소한 213억원을 기록했다. 러시아 법인은 매출액이 44.7% 성장한 896억원, 영업이익은 26.9% 증가한 117억원을 달성했다. 다제품군 체제 전략에 집중한 결과 채널 맞춤형 제품 등의 판매 물량이 늘어나며 실적에 기여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설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생산량을 최대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원재료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에 따라 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인도 법인은 매출액이 38.7% 성장한 84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현지 시장 진출 5년차를 맞아 북동부 지역 전통 소매점의 진열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 영업 전략과 20루피 가격대 제품 출시를 통해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25-11-13 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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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