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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정의선·김동관, 19일 UAE 총출동…첨단·방산·에너지 협력 '방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4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와 코트라(KOTRA)는 19일 UAE에서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용·정의선 회장을 포함해 기업인 약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BRT는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자가 만난 뒤 후속 행사로 평가된다. 양국은 당시 면담에서 관계를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장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방·방산·투자·에너지 등 분야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언급된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 현대차, LG전자, 한화, HD현대,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참석한다. 이재용 회장은 회장 취임(2023년 10월) 후 첫 해외 행보로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을 정도로 UAE에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 삼성물산이 포함된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대표적 해외 원전 수출 성과로 꼽힌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UAE를 찾았다. 이번에는 UAE 측과 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UAE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수출국인 만큼,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김동관 부회장도 출장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회장과 장재훈 부회장이 함께 참석한다. SK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 유영상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회 위원장이 나선다. 이 밖에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조석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이석준 CJ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참석한다. K-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중동에 불닭볶음면을 수출하는 삼양식품의 김정수 부회장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삼성전자·SK(AI), 현대차(모빌리티) 등이, 방산에서는 한화·HD현대·LIG 등이, 에너지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한국전력 등이 참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칼리드 왕세자와의 면담에서 "UAE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전통적 우방"이라며 "왕세자님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UAE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2025-11-14 1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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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7-17 1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