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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ISDS판정불복 정부 소송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우리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
2025-03-21 17:45:48
이복현 "이재용 무죄, 금감원장으로서 사과…추경 긍정적"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판결 관련해 이달 초 사과한 것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사과한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입장을 보였다. 1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회장 무죄 판결 결과에 대해 왜 사과했냐고 묻는 말에 "금감원장으로서 역할과 지위가 있고 과거 전 직장 역할과 관련된 부분 있는데, 원장의 역할이나 지위 측면에서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6일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과 후배 법조인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의 기소를 주도했다. 이날 이 원장은 "이미 상고됐기 때문에 금감원장 입장 표명을 반복하기보다는 상고된 이후 법원의 판단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며 "해석의 문제는 (입장에 따라) 다르고 법원의 해석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법원 해석이 어떤지는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이 원장을 향해 "당시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고 말살이었다"며 "당시 수사 검사로서 외부 심의 의견 무시하고 기소해 무죄 판결이 났으면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지탄했다. 이 원장은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을 유발했다는 지적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체로 공감하지만 외국인 주식 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지난해 11~12월이 더 컸다"고 해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계엄 자체가 대외 신인도와 내수 심리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부분들이 우리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말보다는 올 들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융당국 두 수장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민생의 어려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 출범 등으로 재정 수요가 있다"며 "추경에 긍정적이지만 규모와 내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긴축재정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추경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는데 통화정책 완화가 더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정책은 통화정책 완화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도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2-18 18:22:18
이재용 무죄에 이복현 "기소 담당자로서 사과…자본시장법 개정 자명"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법 해석보다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공언했다.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이 회장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한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해당 사건의 기소를 주도했다. 이 원장은 "앞서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과 후배 법조인에게 사과드리고 싶다"며 "다만 오늘 논의와 비춰볼 때 주주가치 실패를 막기 위해서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 △장기투자 수요기반 확충 △기업 경영진 의무 △자본시장 개혁 신속 추진을 제언했다. 이 원장은 "작년 합병 및 공개 매수 등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줬다"며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닌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무거운 의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참가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개인투자자 대표로 나온 전인구 경제연구소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불공정한 환경, 위험성 있는 기업의 잔존, 낮은 유동성, 대표성 부재라고 평가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수영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국내 밸류업 정책의 문제점을 꼽으며 "쉽고 단기적인 해소책으로 시장에서 회의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며 "갑작스러운 톱다운 방식의 아젠다 설정으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폐지 기업이 적고, 좀비 기업은 많아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음에도 밸류업에 한정한 정책들만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천준범 변호사는 한국 증시를 '트라우마'라고 평가하며 "LG 에너지솔루션 인적 분할 상장, 두산그룹의 상장 폐지, 불공정 주식 교환, 쪼개기 상장 등 계열 회사 변화로 예상치 못한 트라우마를 겪은 투자자가 떠났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빠른 상법 개정이 필요하며 증시 활성화를 위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이 위축되는 경영권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사의 책임을 덜 부담하면서 주주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에 이 원장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일단 합병, 물적 분할 등 주주침해 사례를 볼 때 상장사로 한정해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법사위에 일단 발의돼 있는 만큼 2~3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에 대해 이 원장은 "전문지식과 자본력을 가진 전문가 사이의 다툼으로 시장 교란이 없는 한 금감원이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현재까지 상당한 수준의 조사 감리 진행돼 증선위와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5-02-06 13:44:10
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무죄…경영 복귀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었던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2019년 임기 만료와 함께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여전히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이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해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 동안 이야기해 온 책임경영과 계획들을 실제로 시행하려면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며 “책임경영이란 법적 책임을 져야할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면서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시급한 이유로 꼽힌다.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 점유율 하락과 기술 격차 확대 문제에 직면했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와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기술력과 수율(양품 비율) 면에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총수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빠른 의사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자연스럽게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대외적으로 복귀 선언을 공식화하는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경영 행보를 늘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3 16:53:48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도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5-02-03 15: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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