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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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위반 3건 적발…이행명령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3건을 적발했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6월 말부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 99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 3건을 확인하고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허가 의무 대상 8000여 건(6월 기준) 가운데 외국인 소유 부동산 99건이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인테리어업, 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을 내세워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영업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1건은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됐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은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 명령을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연 1회 부과되고,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시는 이와 별도로 무등록 중개행위, 허위·과장 광고, 금지 행위 공모 등 불법 부동산 거래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도 진행했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달부터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에 돌입했다. 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목적을 벗어난 이용,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7-21 0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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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내부통제 한계 여전…정부 차원 규제 강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은행권에 횡령·배임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예외 없이 사고에 휘말리면서 은행권 전반의 통제 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은행에서 임직원의 개인 비리나 조직적인 내부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은행권의 자구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부턴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사고 방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인뱅)에서 직원 개인의 비위로 수백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으며, 특정 케이스에서는 내부 통제망을 교묘히 회피해 감시망을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었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에서 발생한 사고는 13건, 금액은 857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488억4500만원(5건), 농협은행 221억5100만원(2건), 국민은행 110억9800만원(4건), 신한은행 37억500만원(2건) 등이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에서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건까지 합하면 주요 은행의 사고 금액은 17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시중은행 대비 금융사고가 적었던 인뱅에서도 결국 사고가 터졌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19일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직원 횡령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내부통제 개편의 효과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당국 주도의 규제 강화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까지 병행돼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 회피성 보고 체계, 이사회와 경영진 간 분리된 의사결정 구조, 외부 감사 기능의 비효율 등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 미비점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보고체계까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구조도 매뉴얼 보완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견제를 충실히 해달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제보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영구퇴출 방침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역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 책임 강화와 함께 조직 단위의 제재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은행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상금융거래를 정확하게 적발하고, 자동으로 사례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AI 금융상담시스템, 고위험 차주를 집중 관리하는 AI 신용감리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AI를 활용한 내부통제의 강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025-07-16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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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상반기 520건 적발, '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전국 167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15.9%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 감소한 1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등록 시공(157건, 30.2%), 페이퍼컴퍼니(27건, 5.2%), 대금 미지급(3건, 0.6%), 기타(136건, 2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 내용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38곳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건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현장과 업체를 집중 점검해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6 13: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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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쇄신 계획' 충실히 이행…제도 정착·실질 변화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대규모 부당대출 사태 이후 수립한 전사적 쇄신 계획을 충실히 이행 중이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조직문화의 실질적 변화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쇄신 계획은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신 프로세스 쇄신 △내부통제 쇄신 △조직문화 쇄신 △검사업무 쇄신 △경영진 책임 강화 등 5개 부문,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기업은행은 현재까지 13개 과제를 이행했으며 남은 과제들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이해관계자 관련 여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 강화를 원칙으로 해 부점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정보를 DB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이번 DB 등록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등록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직원들의 지속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등록된 정보는 전결권 강화 등 내부통제 절차에 활용된다. 앞으로 임직원 가족 관련 여신은 시스템을 통해 영업점장 전결권이 자동으로 제한되며 심사센터 전결 여신은 본부 여신심사부에서 심의·의결한다. 또한 이해상충 예방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팀장급 이상에 대해 매 여신 의사결정 시마다 임직원 가족 및 퇴직직원 관련 여신 여부, 이해상충 해당 여부 등을 점검토록 제도화했다. 그리고 감리부서의 테마감리를 이해관계인 관련 여신까지 확대해 사후점검도 강화했다. 아울러 준법 제보 활성화를 위해 외부 독립 제보 채널을 도입하고, 제보자에 대한 인사 및 평가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절차와 비위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부 규정에 반영했다. 이 밖에도 7월 중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단을 발족해 감사 체계를 재정비하고, 여신 의사결정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 조직(가칭 '여신문화개선팀')도 신설해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3월 31일 외부전문가 위주의 IBK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거쳐 각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편 기업은행은 이번에 개선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장 중심의 소통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4월 부점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고, 내부통제 관련 사례 중심의 리더십 특별교육을 시작으로, 경영진 회의, 현장 소통활동 등을 통해 쇄신안 추진과제를 소개하고, 쇄신안 안내 영상을 제작해서 쇄신의 필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쇄신위원장을 맡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쇄신안은 IBK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와 쇄신을 통해 부당대출 등 이해상충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꾸준한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착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쇄신안 과제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소통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번 쇄신 노력을 통해 '금융사고 제로화'를 실현해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5-07-10 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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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AI 리스크 등 내부통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라 은행권의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도입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는 만큼, 사전적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은행지주 8곳과 은행 20곳 등 총 160여 명의 내부통제 실무진과 함께 내부통제 운영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금감원, 은행권 관계자들이 각각 내부통제 운영 사례, AI 기반 통제 프로세스, 향후 제도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은행권은 AI 기술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이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적정한 내부통제 절차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발표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 교육과 제보자 보호 조치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보는 “임직원이 제보 제도를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및 불이익 방지 방안을 명확히 교육해야 한다”며 “접근성이 높고 제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의 현장 정착도 요청했다. 그는 “책무구조도가 단순 형식적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구조와 관리이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책무구조도에 따라 임직원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까지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I,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이 확산되면서 기존 통제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금감원의 선제적 관리 요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25-07-04 1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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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주우정)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건설사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유도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총점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최우수 등급은 총점 9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올해 대기업 기준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해 27개사가 선정됐다. 해당 등급을 받은 기업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5점 이상을 획득하며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회사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시중은행과 총 1,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발생할 공사채권을 담보로 한 사전 대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고, 협력사 임직원과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실천서약서 작성을 장려해 준법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공정거래제보시스템을 운영해 비윤리 행위나 불공정 거래 제보,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등도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시스템을 도입해 협력사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협력사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을 통해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02 0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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