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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44억원 불법대출·금품수수' 기업은행 전현직 10명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744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이날 기업은행 임직원 출신 A씨와 B씨, 현직 여신심사센터장 C씨 등 임직원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출신의 부동산시행업자인 A 씨는 친분 등을 통해 74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부를 축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불법 대출을 통해 신축한 본인 명의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키기 위해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B씨에게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점을 입점 시켜주는 대가로 약 1억133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기업은행장 여신심사센터장 C씨는 이 같은 불법 대출을 승인해주고 A씨를 비롯한 여러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송부 자료를 토대로 직접 수사를 개시해 타인 명의 법인 신설, 일시 납입을 통한 자기자금 가장 등의 범행 구조 및 수억원의 대출 대가 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세 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불법 대출을 받아 신축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지점 신설을 총괄하는 B씨에게 지점 입점을 청탁했으며 B씨는 실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점 신설과 입점을 강행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12 11: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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