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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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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받고 딴소리"... 공정위, '갤S25 일방 취소' KT에 과태료 처분
[이코노믹데일리] '갤럭시 S25' 사전 예약 과정에서 물량을 초과 접수하고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물의를 빚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KT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 예약 행사에서 준비된 물량이 소진됐음에도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것처럼 표시해 주문을 계속 받았다. 당초 KT는 선착순 1000명 한정 판매를 내걸었으나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 등 일부 채널을 통해 당초 계획된 물량인 400건을 20배 이상 초과한 8651건의 예약을 접수했다. 사태를 파악한 KT는 다음 날 7127건의 주문을 일괄 취소 처리했다. KT 측은 당시 예약 취소 문자를 통해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 사항이 누락돼 발생한 상황"이라며 사과하고 보상으로 3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상품권을 지급했으나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판매 가능한 수량이 정해져 있음에도 사이버몰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기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5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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