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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 조작' 웹젠에 과징금 철퇴… 이용자는 집단소송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한 게임사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 규모 대비 과징금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은 단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이용자협회는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특정 횟수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아이템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을 운영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가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얻으려면 최소 100회 이상 뽑기를 시도해야 비로소 0.3%의 획득 확률이 생긴다. 99회까지는 획득 확률이 0%였음에도 웹젠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 확률(0.286%~0.88%)만 고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웹젠의 경우 피해자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은 인원이 860명에 그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아 앞서 유사한 위반 행위로 적발된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사(과태료 250만원)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타 게임사들이 자진 시정과 충분한 환불 조치를 취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웹젠이 거둔 부당 이득에 비해 미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웹젠이 문제가 된 기간 동안 해당 아이템 판매로 거둔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의 약 2.3% 수준인 1억58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규정상 과징금 산정의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다. 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 처분을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공정위 제재에도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과징금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웹젠 피해자 모임과 연대해 트럭 시위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정위 의결서를 바탕으로 피해 이용자들을 모아 조만간 단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이번 건 외에도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뮤 아크엔젤’의 옵션 상한선 은폐 의혹,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기습 서비스 종료, ‘뮤 오리진’의 슈퍼계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라며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법적 제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드러난 게임사의 기만적 운영 실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25-12-01 15:29:07
온라인 거래 분쟁 급증…'온플법' 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네이버·쿠팡 등 주요 플랫폼에서의 거래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물론 판매자 간 분쟁까지 확산되며, 플랫폼 책임을 강화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5만7177건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이 중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플랫폼 관련 피해는 614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특히 네이버는 2020년 598건에서 지난해 1114건으로 86% 늘었고, 쿠팡도 같은 기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급증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피해도 올해 8월까지 461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171.2% 이상 늘었다. 이 의원이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온라인 플랫폼 분쟁은 전체 공정거래 분쟁은 1000건 이상으로 12%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조정 성립률은 36%에 불과해 실질적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2 13:44:16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할인'에 철퇴…과징금 21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가짜 할인’ 등 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 사업자와 계열사들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9300만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전 가격을 거짓으로 표기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결정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이트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 사업자 신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국내 판매자가 입점한 ‘K-Venue’ 채널에서도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2025-08-31 1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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