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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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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664명 추가…공동담보 채무조정도 앞당겨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600명 넘는 임차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자는 3만6000명에 육박하며 피해 주택 매입과 경·공매 유예 등 지원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66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613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나머지 51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요건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친 5만7094명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5909명으로 인정 비율은 62.9%다. 반면 1만1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를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5564명(9.7%)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3743명(6.6%)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 경·공매 유예'를 총 1086건 결정했다. 피해 주택 매입 실적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지난달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4137가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이다. 피해 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확보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매 낙찰가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이 다시 지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적용 시점을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로 앞당겼다. 공동담보의 경우 모든 담보 물건의 경매가 끝나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026-01-01 13:55:14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재추진... 프롭테크 업계 "카르텔 강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가 다시 추진되면서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 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협회는 전세사기 및 무등록 중개행위 단속을 위한 제도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골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다시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협회는 설립 당시 법정단체였으나 1998년 임의단체로 전환되면서 단속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할 법적 권한이 사라졌다. 협회 측은 이 점을 근거로 전세사기, 무등록 중개, 기획부동산 피해 등 각종 시장 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종호 협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협회의 오랜 요구였던 의무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 부여는 제외됐다. 이는 2022년 유사 법안이 권한 과도 논란으로 무산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프롭테크 업계는 법정단체 지위 회복 자체가 향후 권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에 제도적 지위를 부여하면 단계적으로 규제 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 감시기구나 플랫폼 배제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협회와 프롭테크 업계는 수차례 충돌해 왔다. 협회는 반값 중개수수료 등을 내세운 다윈중개, 집토스 등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당시 협회의 대응 방식은 업계 위축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김 협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직거래 플랫폼 견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점 역시 업계가 경계심을 거두지 못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게 보는 분위기”라면서도 “협회가 주장하는 안전한 중개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흐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7 14:22:47
LH, 첫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대구 다세대 16가구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처음으로 매입하며 피해자 구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LH가 대구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가구를 매입해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 전세사기는 건물주가 신탁사에 부동산을 맡긴 뒤 임대 권한이 없으면서도 세입자와 불법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이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동안 신탁 피해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이 쉽지 않았다. 특히 우선수익자의 희망 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상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례는 국토부·LH·신탁사·국회의 협력이 맞물려 성사됐다. 지난 7월 3일 국회가 사회적 협약을 주선했고 신탁사들은 계약조건 조정과 매매대금 확정을 지원했다. 우선수익자들도 신탁공매 중지와 명도집행 유예에 협조해 피해자 주거 불안을 줄였다. 피해 회복률은 가구별 감정평가액과 매입 가격, 피해 보증금에 따라 48%에서 최대 100%까지 달라진다. 매매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 유무는 관계 기관 검증을 거쳐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현재까지 신탁 피해 주택 203가구가 LH에 매입 협의 신청을 마쳤다. LH는 이번 첫 사례를 토대로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동일 신탁사가 수탁 중인 다른 피해 주택에도 일괄 적용해 매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매입은 신탁 피해 주택 지원의 출발점”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2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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