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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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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전세 품귀에 '전세의 월세화' 가속…갱신 사례 5%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이 갱신 과정에서 월세로 바뀌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리며 전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갱신 건수는 9만87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계약은 5199건으로 전체의 5.27%에 달했다. 전세의 월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21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계약 갱신은 1465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410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이후 2023년에는 2000건대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해 다시 5000건을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의 배경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꼽는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차단됐고 그 여파로 전세 매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수요가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대인들 역시 보증금 반환 부담이 적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실제 고가 아파트에서도 전세의 월세화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9억8000만원이던 서울 반포 일대 한 아파트 전용 59㎡는 지난달 보증금 9억원에 월세 40만원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됐다. 보증금을 일부 낮추는 대신 월세를 받는 형태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2366건으로 1년 전보다 28.5% 감소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6412가구로 전년 대비 48%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도 8만1534가구로 전년보다 약 28%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6-01-05 16:49:12
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상한제 시행…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주 10명 중 3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2억5000만원,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2억5000만원으로 차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까지 체결됐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는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주택사업자 규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최근 주택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 방안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2025-09-08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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