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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발 벗고 나선 은행권…특화 상품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에서 사회적 화두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특화상품을 내놓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직원들 대상 출산·육아 지원 정책까지 강화에 나섰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3만8000여명으로, 합계출산율 0.75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런 현상에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상생금융 실현 차원으로 양육가정의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 등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상품을 출시·판매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출생 극복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은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최고 연 10.0%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2.0%로 최대 연 8.0%p의 우대금리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4.0%p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 6회 이상 수령 시 연 3.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시 연 1.0%p를 추가 제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신한은행의 '40주, 맘(Mom)적금'은 40주 임신 기간에 맞춰 만기가 40주로 정해졌으며 매주 최대 1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 최대 연 2.5%p를 더해 최고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총 납입 회차 90%(36주, 주 1회 이상)이상 달성 시 연 2.0%p △적금 보유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연 0.5%p가 적용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취약계층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상담을 병행 지원하고, 난임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난임예방 인식개선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 IBK기업은행의 '근무혁신 패밀리기업대출'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최대 1.0%p 감면해 주고 있다. 대출 한도는 총 500억원이다. 직원들에 대한 출산·육아 복지 혜택도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출산 경조금을 대폭 늘렸는데 △첫째 100만원→500만원 △둘째 200만원→1000만원 △셋째 300만원→1500만원 △넷째 400만원→2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유·사산 위로금(50만원)을 신설하고, 유아교육 보조비도 자녀당 연 240만원으로 상향했다. 우리은행도 유·사산 직원 휴가를 기존 7일에서 10일로, 배우자의 경우 2일에서 3일로 늘렸다. NH농협은행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개선했다. 저축은행권도 출산 장려를 위한 금융상품 출시와 판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애큐온저축은행이 저출생 시대 문제 극복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유자녀 가구에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애(愛)랑해 적금'을 출시한 바 있다. 기본금리는 연 3%에 우대금리는 △임신·출산·유자녀(가입 시 12세 이하) 가구일 경우 연 3.5%p △입출금통장 월 평균잔액 50만원 이상이 3회 이상인 경우 연 1.5%p를 우대, 최대 연 5.0%p를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 은행권의 저출생 극복 상품을 손쉽게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출생 극복 상품 공시 사이트'를 열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 14개 은행이 제공하는 26개(3월 3일 기준) 여·수신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엔 대한적십자사의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기부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기부뿐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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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주부터 금융사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수료가 기존 1.43%에서 0.56%로 뚝 떨어진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간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도 개정했다. 이후 각 금융협회는 개정된 금소법 감독 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했고, 금융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경우 금융사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개편안 도입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협 같은 상호금융의 개별조합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1-09 17: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