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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수익 분배 80대 20 맞다"…'미르' 분쟁 마침표 찍나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벌여온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며 오랜 법적 분쟁의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을 높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4년 6월 대법원이 양사 분쟁의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중국법을 기준으로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자회사 전기아이피로의 IP 승계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50대 50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기존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대로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1심 판결이 나온 2019년 당시 80대 20 기준에 따라 산정된 로열티 분배금 약 45억원을 액토즈소프트에 이미 지급 완료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2’ IP를 둘러싼 양사의 오랜 법적 다툼이 위메이드의 승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양사가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5-07-13 11:46:54
법원 "웹젠, 169억원 배상 및 게임 서비스 중단"…엔씨소프트, 항소심도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 관련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웹젠은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강성훈·김대현·송혜정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게 총 169억1820만9288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R2M’을 일반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게임을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받아들이고 배상액은 재판부가 산정한 웹젠의 총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결정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R2M’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비용의 40%는 엔씨소프트가 나머지 60%는 웹젠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2021년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R2M’이 2017년 출시된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1심에서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며 10억원 배상과 게임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이에 항소해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웹젠은 1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R2M’ 서비스를 유지해 왔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2심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히 상고할 예정이며,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2025-03-27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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