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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액토즈소프트와의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며 수익 분배 비율을 위메이드 80%와 액토즈소프트 20%로 확정 지었다. 위메이드는 12일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자회사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 적법성 여부와 IP 사업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이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저작권 승계가 부당하며 수익 분배 또한 5대 5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위메이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로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측의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해서도 과거 재판상 화해 조서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80%를 가져가고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배분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를 재확인하면서 양사의 수익 배분 구조는 법적으로 완전히 고정됐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는 그동안 미르 IP 사업을 진행하며 겪었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특히 중국 시장 등 글로벌 무대에서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때 확고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며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는 "법적 다툼은 끝났지만 파트너사인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IP 가치를 공동으로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12 23:27:42
오픈AI, '노래 가사 무단 학습' 독일 저작권 소송서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시대의 '뜨거운 감자'인 저작권 문제가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AI 개발사들이 '데이터 학습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온 논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첫 번째 주요 판결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수많은 AI 저작권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픈AI가 '구름 위에서' 등 독일 히트곡 9곡의 가사를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단으로 챗GPT 학습에 사용하고 이를 답변으로 출력한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오픈AI는 "AI 학습은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일 뿐"이라며 챗GPT가 가사를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썼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오픈AI에 해당 가사의 저장 및 출력을 금지하고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 사용으로 올린 수익 내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AI 개발사들의 '공정 이용' 주장에 치명타를 안겼다. 그동안 오픈AI를 비롯한 AI 기업들은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를 긁어모아 AI를 학습시키는 행위가 인간이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작을 위한 '변형적 이용'이므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독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AI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저장을 사실상의 '무단 복제'로 규정한 것이다. 오픈AI는 즉각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오픈AI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일부 노래 가사에 대한 것이며 매일같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독일 내 수백만 명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애써 파장을 축소하려 했지만 이미 후폭풍은 시작됐다. 현재 오픈AI와 구글 등은 뉴욕타임스, 게티이미지 등 전 세계 수많은 언론사와 창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번 독일 법원의 판결은 이들 소송에서 저작권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I 기업들이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AI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법원의 경고 앞에 AI 산업은 이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용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됐다.
2025-11-12 07:58:30
위메이드, "수익 분배 80대 20 맞다"…'미르' 분쟁 마침표 찍나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벌여온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며 오랜 법적 분쟁의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을 높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4년 6월 대법원이 양사 분쟁의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중국법을 기준으로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자회사 전기아이피로의 IP 승계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50대 50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기존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대로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1심 판결이 나온 2019년 당시 80대 20 기준에 따라 산정된 로열티 분배금 약 45억원을 액토즈소프트에 이미 지급 완료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2’ IP를 둘러싼 양사의 오랜 법적 다툼이 위메이드의 승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양사가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5-07-13 1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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