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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위메이드 '미르2' 독자 개발 주장 사실 아냐"… 저작권 분쟁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위메이드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액토즈소프트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위메이드가 전날 설명회에서 제기한 미르2 개발 역사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 관련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메이드 역시 액토즈소프트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양사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액토즈소프트는 먼저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를 나와 미르2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액토즈 측은 "미르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돼 알파 테스터를 선정하는 단계였다"며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 임직원으로서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더라도 이는 액토즈소프트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소프트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진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사가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50%씩 보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위메이드가 원저작권자인 액토즈 허락 없이는 미르 시리즈를 개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설명회에서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 성취게임즈가 중국에서 무단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미지급했으며 약 3000억원 배상 규모의 ICC 중재 판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중재 판정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필요할 경우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기구 또는 법원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메이드가 2020년 중국 법원에 ICC 부분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을 했다가 결정을 앞두고 철회한 점, 최종판정은 2년이 지나 신청기한이 임박해서야 성취 측을 상대로 신청한 점 등을 들어 "위메이드 스스로 판정의 위법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양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설명회를 열어 자사를 비난한 것에 당혹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도 즉각 재반박 입장을 냈다. 위메이드는 미르2 공동 저작권 보유 경위에 대해선 양사 입장이 다르다면서도 최종 합의된 수익 분배 비율이 IP 창작 기여도를 가늠케 한다고 주장했다. ICC 중재판정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CC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분쟁 해결 기관으로 선택하는 곳"이라며 "ICC 판결을 위법으로 폄하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향후 중재 판정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와는 2023년 합의를 통해 '미르의 전설' IP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액토즈소프트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미르2 IP 보호와 성장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22 17:58:15
엔씨 '리니지2M' vs 카카오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분쟁, 1심 법원 카카오 손 들어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엔씨소프트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카카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1년 9개월여간 이어진 양사의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으나 엔씨소프트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23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엔씨소프트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3월 출시된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2019년 출시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201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해 제작한 PC·모바일 MMORPG다. 출시 직후 주요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을 기록하며 흥행 가도를 달렸으나 일부 게이머와 유튜버들 사이에서 사용자 환경(UI)과 게임 시스템 전반이 '리니지2M'과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2023년 4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으며 이는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선 명백한 지식재산권 무단 도용 및 표절"이라며 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1심 재판부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간략히 판결 이유를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재판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MORPG 장르의 특성상 게임 시스템과 UI 등에서 유사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선까지를 '장르적 유사성'으로 인정하고 어느 선부터를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의 항소로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2심에서는 양측이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2025-01-23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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