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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 탄생 초읽기... 사측에 공식 검증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초의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법적 교섭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오전 사측에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절차 진행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합원 수 산정이 필요하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이나 법무법인 등 제3자 검증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측의 회신 기한은 내달 3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초기업노조 가입자 수는 6만43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조가 주장하는 과반 기준선인 6만2500명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해 9월 6300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는 성과급(OPI) 체계에 대한 내부 불만이 고조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다. 만약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법적인 '교섭 대표 노조'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반 노조가 탄생하면 합법적 쟁의 행위 시 생산 차질 등 파급력이 막대해진다"며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 유산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노사 관계가 형성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1-30 17:52:47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보호가 균형을 잃는 순간 법은 약자를 돕는 장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도구로 변한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바라보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질문은 단순하다. 이 환경에서 과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다. 연초부터 노동 현장은 유난히 거칠다. 성과급을 둘러싼 공개적 파업 언급이 이어지고 하청·비정규직 노조의 원청 직접 쟁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둘러싼 해석 논란까지 더해지며 노사 관계의 긴장 수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법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노사 힘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둘러싼 선점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하고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책임을 회피해 온 사용자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문제의식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는 출발점 역시 정당하다. 그러나 법은 취지가 아니라 설계로 평가된다. 지금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사용자 범위의 불명확성이다. 안전·품질·납기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면 원청 기업은 사실상 모든 하청 노사 갈등의 잠재적 당사자가 된다. 이는 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무차별화에 가깝다. 책임이 흐릿해질수록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사라진다. 고대 로마법에는 “법은 명확해야 한다(Lex clara)”는 원칙이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라 권력으로 인식됐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쟁의와 파업의 문만 먼저 열어둔다면 현장은 협상의 공간이 아니라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액의 성과급 합의를 마친 뒤 다시 특별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모습은 정당한 보상 요구라기보다 ‘지금이 유리한 시점’이라는 계산으로 읽힌다. 실적은 최고 수준이지만 이익은 줄었고 글로벌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노사 협상의 기준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치의 분배로 이동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역사적으로도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사회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 1970년대 영국은 강성 노조와 정치의 결합 속에서 이른바 ‘영국병’에 빠졌다. 파업은 일상이 됐고 투자자는 떠났으며 실업률은 급등했다. 이후 대처 정부가 선택한 급격한 반대 방향 역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남겼다. 교훈은 분명하다. 한쪽으로의 과도한 기울어짐은 언제나 더 큰 반작용을 낳는다. 노동자 보호와 빈부 격차 해소라는 명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자리는 법 조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업이 시작돼야 고용이 생기고 투자가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다.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국내 증설 대신 해외 이전을 선택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법이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입법의 자기부정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은 더 크다. 원청 지위에 있더라도 모든 하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통제 없는 책임을 강요하는 구조다. 책임과 권한이 분리된 조직은 지속될 수 없다. 이는 경영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재논의다. 시행이 임박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법의 취지를 살리되,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쟁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노조의 권리가 확대되는 만큼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과 절차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노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노동과 자본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공존 관계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설 자리를 잃는다.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 상호 신뢰가 없는 사회는 번영할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승자 없는 싸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이다. 노란봉투법은 아직 완결된 결론이 아니다. 시행 전 마지막 시간은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조정과 보완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법은 사회를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쇠망치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저울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사와 정부, 정치권이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균형을 잃은 정의는 오래가지 못한다.
2026-01-16 16:00:40
'게임업계 1호 파업' 네오플, 5개월 만에 봉합…'성과 보상' 갈등의 불씨는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뒀던 넥슨 자회사 네오플의 노사 갈등이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 대박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축소 논란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노사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게임 업계의 성과 배분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를 남겼다. 네오플은 21일 지난 18일 도출한 2025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19~20일 진행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임금 인상 재원 400만원(평균 인상폭) △복지포인트 연간 110만 포인트 인상(총 360만 포인트) △제주 본사 근무자를 위한 주거 지원금 상향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6000시간 등이다. 특히 제주 지역 주거 지원금은 미혼 직원 기준 연세 1070만원·전세 2억2400만원, 기혼 직원 기준 연세 1500만원·전세 3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네오플 관계자는 "제주 주거 지원금 상향을 제외하면 지난 3월 타결된 넥슨코리아 본사의 노사 합의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성과급'이었다. 네오플은 지난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에 힘입어 매출 1조3783억원, 영업이익 9824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측이 신규 개발 성과급(GI)을 기존 대비 축소 지급하자 노조는 "회사가 성과를 제대로 나누지 않는다"며 반발했고 지난 6월 창사 이래 그리고 업계 최초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당초 노조는 영업이익의 4%에 해당하는 약 393억원을 전 직원에게 수익배분금(PS)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상급 단체인 넥슨 노조와 갈등을 빚으며 네오플 노조가 독자 노선을 걷게 되는 등 내홍을 겪었고 결국 사측과 줄다리기 끝에 PS 요구안을 철회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노조는 실적에 비례한 투명한 성과 분배(프로핏 쉐어)를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본사 수준의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얻어내는 선에서 멈췄다. 이는 게임 업계 특유의 '대박' 성과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개발자와 직원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함을 보여준다. 또한 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노노(勞勞) 갈등과 장기간의 쟁의 행위로 인한 피로감은 노사 모두에게 상처로 남았다. 파업 여파로 오프라인 행사 'DNF 유니버스'가 취소되며 유저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네오플 노사는 오는 22일 '던파 20주년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다시 유저 신뢰 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네오플 측은 “앞으로도 구성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1호 파업'이라는 주홍 글씨를 훈장으로 바꿀 수 있을지 네오플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25-11-21 15:40:10
노란봉투법 우려하는 해운업계..."변수는 사용자·쟁의 범위 확대"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해운업계의 노사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 핵심이 '손해배상 제한'이 아니라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 행위 범위 확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하청·위탁 구조가 많은 해운·항만업계는 사전 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10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열린 '해운선사대상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에서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며 "내년 3월 시행 이후에는 선주·선박관리사·하역사 등 간접고용 구조 전반에 교섭 의무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노조법 제2조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청-하청-용역' 관계에서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노조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바뀐다. 조 변호사는 "CJ대한통운·현대제철·한화오션 등 최근 판례들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해운업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쟁의행위의 범위도 기존 '임금·근로조건 불일치'에서 '근로자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업부 폐지·외주화·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문상 해석의 여지가 넓어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찬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 소속 변호사는 "노사관계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보다 실제 운영이 그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동사건에서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며 "결국 원청이 하청 근로자까지 어느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특히 내년 3월 10일 시행일 이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기업별 대응 로드맵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외주·용역 구조를 전수 조사해 하청노조 존재 여부와 계약상 지휘·명령권, 산업안전 점검 의무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 문구를 점검해 '지시'와 '권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를 대비해 교섭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쟁의 통보 절차를 숙지하는 등 실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일부 외주화 영역은 내재화하거나 재도급 구조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적 리스크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범곤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손해배상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사용자냐', '어디까지 교섭 대상이냐'의 문제"라며 "특히 해운·항만처럼 복수 하청과 위탁계약이 얽힌 산업일수록 시행 전에 선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매뉴얼을 연내 마련해 시행령과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정부가 연내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나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0 17:50:52
네오플 노조, 넥슨 노조와 갈등 끝에 해산…게임업계 첫 파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성과급 문제를 놓고 게임업계 최초의 파업을 이끌었던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전격 해산됐다. 사측과의 합의가 아닌 상위 단체인 넥슨 노조와의 갈등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4개월 넘게 이어온 쟁의 행위도 모두 중단됐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는 지난 23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네오플분회에 대한 해산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시작된 네오플 노조의 파업 등 모든 단체행동은 동력을 잃고 잠정 중단됐다. 네오플 노조는 조합원 공지를 통해 "넥슨 대의원 참가자 24명 전원 찬성으로 네오플분회 해산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네오플 측 대의원 13명은 모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상급 단체가 하위 조직의 의사에 반해 해산을 결정한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네오플 노조 집행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대의원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사전 논의나 상의가 없었던 사항으로 매우 급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분회의 해산은 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안으로 상급 단체와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내부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넥슨 노조가 네오플 노조를 해산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임단협 및 쟁의 방향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극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네오플 노조는 지난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으로 회사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성과급(GI)을 축소 지급했다며 지난 6월 게임업계 역사상 첫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2025-10-24 1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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