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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8년만에 대법 '파기환송'…1.3조 재산분할금 다시 따져야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2심에서 인정된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의 적정성을 판단했다. 파기환송 결론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며 지난해 5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결별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되며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도 2019년 말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인정될지 여부였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했거나 혼인 중 독자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1심은 이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SK 주식의 형성과정에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일부 있었다고 보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상향됐다. 1심 대비 약 20배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 등을 근거로 해당 자금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들어 그룹의 초기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은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자금 관련 주장을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은 증거법칙을 위반했으며, 불법 자금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대법관 전원이 내용을 검토하는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됐다.
2025-10-16 10:25:41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1년째...전원합의체 논의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년 넘게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전원합의체(전합)를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경환 대법관을 주심으로 한 대법원 1부는 지난해 7월 사건 접수 이후 1년2개월째 심리를 진행 중이다. 위 재판은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1,2심을 끝내고 법률 문제를 다루는 상고심 단계에 돌입했지만 양측은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각자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재판의 주요 쟁점은 2심에서 점화된 '노태우 비자금' 사안으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전합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합 예정일은 오는 18일로 일각에서는 전합에서 논의될 시 2심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재산 분할 규모가 크지만 특유재산·공동재산을 둘러싼 쟁점이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비슷해 전합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원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판결은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위 판결을 통해 분할액이 20배 가까이 늘었다. 판결 근거는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었다는 점으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유입돼 당시 선경 그룹 자금이 됐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입증 자료는 노 관창의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로 겉면에 '선경'이라고 적힌 봉투에 50억원 약속어음 4장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기존에는 6장이었으나 2장이 지난 2012년경 SK그룹으로 유입됐다고 노 관장은 주장했다. 해당 비자금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토 중인 사건이기도 하다. 이에 최 회장은 약속어음은 차용증과 달리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노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퇴임 후 생활 자금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300억원의 전달 시기·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이 상고심에 제출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 파일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국민한테 오해받는 거다. 사돈한테 특혜받는 건 일절 피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회장 측은 만약 비자금 유입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아 조성한 불법 자금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중이다. 항소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배경이 그룹 성장에 기여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대회장이 대통령의 사돈 관계를 경영의 보호막처럼 활용해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SK 주식이 지난 1994년 부친에게 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의 주장도 증여 시점·매입 시점이 다르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의 부자의 기여분 계산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사망 시점인 지난 1998년 판결문에 SK 주식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썼으나 최 회장 기자회견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로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중간 단계 사실 관계의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상고심에서 지난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최 회장이 자신에게 보낸 '옥중서신'도 증거로 제출했다. 편지에는 SK 그룹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노 관장이 경영적 조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2025-09-14 1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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