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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생성형 AI 활용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에이전트' 도입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손보, 생성형 AI 활용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에이전트' 도입 KB손해보험이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개발해 업무에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에이전트는 접수된 사고 내용을 AI가 분석해 예상 과실비율을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직원들이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과실비율 표준 가이드라인을 검색해 과실비율을 결정했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일관된 과실비율 산정이 가능해졌다. KB손보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민원관리 △콜센터 상담지원 △계약 인수심사 △광고심의 등의 AI 에이전트를 추가할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KB손보는 앞으로도 보험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서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B손보, 화물차 운전습관연계보험(UBI) 특약 출시 DB손보가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1톤 초과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상 '전자식 운행기록정보 활용 안전운전 UBI 특약'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차량에 장착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된 운행기록 데이터를 활용해 △과속 △급가속 △금감속 등이 적은 안전운전 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약 가입을 위해서는 화물차 운행 기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최근 12개월 내 2000km 이상 주행이력이 있고 안전운점 점수가 81점 이상인 고객은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전문화 확산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IA생명, '비대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소비자 권익 보호 추진 AIA생명이 비대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객들의 비대면 금융거래 안전 환경을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비대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은 비대면 거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추가 인증·거래 차단·사고 판정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보호 시스템이다. AIA생명은 이번 고도화를 통해 지능화 외부 위협과 관련한 사고 시나리오를 추가했다. AIA생명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 사기에 대비해 보다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춘 만큼 업계 최고 수준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소아암 환아 위해 기부금 5000만원 후원 SGI서울보증이 지난 17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투병 환아들을 위한 기부금·헌혈 증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된 금액은 5000만원으로 소아암·백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와 가발 제작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월 SGI서울보증 임직원들이 '제11회 임직원 사랑나눔 헌혈캠페인'에 참여해 모은 헌혈증서 47매도 함께 전달됐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후원을 통해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18 18:11:14
회전교차로 사고 누가 더 잘못했나...손보협,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및 노면 표시가 개선되면서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과 사고 사례를 미리 숙지해두면 사고 및 과실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노면 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에 맞춰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공개했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 과실비율 산정 및 분쟁을 조정한다. 지난 2022년부터 2차로형 회전교차로 개선 정책으로 개편 교차로가 늘어나면서 이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 비정형 기준은 현행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소비자, 보험사 등 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사전 예고적 성격의 기준이다. 회전교차로의 주된 사고 유형은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 간 사고, 진입 차량과 회전 차량 간 사고로 나뉜다. 먼저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2차로 주행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옮겨 사고가 난 경우에는 2차로 차량에 80%, 1차로 차량에 20%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2차로 주행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1차로 차량도 측방 차량 주의의무가 있어 과실비율이 매겨졌다. 회전교차로 진입 후 12시 진출부에서 2차로 차량이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차로 30, 2차로 70의 과실이 인정된다. 2차로 차량의 통행방법이 잘못됐지만 3시 방향 진입 차량은 해당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과실을 조정했다. 선진입, 후진입 차량 간에는 회전 시, 진출·후진입 차량 동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다. 위 두 사고유형은 선진입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어 후진입 차량에 80의 과실이 적용된다. 다만 안전운전 및 주의의무를 고려해 선진입 차량에도 20의 과실을 부여했다. 각 사고유형에 대한 설명 이미지 및 자세한 설명 내용은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추후 사고 사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해당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5-06-29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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