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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개인정보 무단활용 논란…경쟁업계·시민단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지난 5월 출시한 신규 광고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기존 문자메시지(SMS) 발송 대행업계는 카카오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시민단체 역시 과거 ‘알림톡’ 사태를 거론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무기로 광고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와 기존 사업자 간의 ‘밥그릇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는 지난 19일 카카오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카카오가 광고주에게서 받은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과 무단으로 연결해 친구 추가를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메시징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친구추가 동의 없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비판은 더욱 거세다. 서울YMCA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광고 수신 동의 절차 없이 메시지를 발송하며 대용량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2016년 카카오가 ‘알림톡’ 서비스로 수신 동의 절차 위반 등의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를 상기시키며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혼란도 확인됐다. 서울소비자시민모임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정보성 메시지인 ‘알림톡’과 광고인 ‘브랜드 메시지’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이용자 동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고주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전달하면 해당 이용자에게만 메시지를 발송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홍익대, 이화여대 연구팀과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브랜드 메시지의 신뢰도가 4.46점으로 SMS(3.7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갈등을 4600만명 이상의 월간 활성 이용자를 확보한 카카오가 기업 광고 메시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벌어진 이권 다툼으로 분석한다. 기존 SMS 중심의 시장 구도가 카카오톡이라는 막강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재편될 위기에 처하자 기존 사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카카오가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고 소비자 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향후 규제 당국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5-08-25 15:14:02
카톡·쿠팡 쓰면 내 정보는 어디까지…정부, 슈퍼앱 개인정보 침해에 '칼' 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등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슈퍼앱'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제동을 걸었다.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여러 계열사나 서비스로 공유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동의 요구를 없애라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5개 슈퍼앱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관리 강화 및 이용자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슈퍼앱 내 여러 서비스 사이에 이용자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이나 통제 없이 이전·공유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최근 플랫폼이 축적하는 데이터가 AI 학습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면서 안전한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 슈퍼앱 내 각기 다른 계열사나 서비스 간에 개인정보가 오갈 때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의 참여와 승인을 거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데이터 분석 저장소(DW) 등에 대한 접속 기록을 2년간 의무적으로 보관·점검하도록 해 개인정보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동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필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동의를 요구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이는 동의 항목을 불필요하게 늘려 이용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라고 했다. 아울러 슈퍼앱의 전체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이용자가 원치 않는 개별 서비스를 쉽게 탈퇴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슈퍼앱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IT 기업 전반에 책임성을 부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이행 점검을 통해 개선 권고가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4 22: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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