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09.19 금요일
비
서울 22˚C
맑음
부산 24˚C
흐림
대구 25˚C
비
인천 22˚C
흐림
광주 24˚C
흐림
대전 23˚C
비
울산 23˚C
흐림
강릉 21˚C
흐림
제주 28˚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입법조사처'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무죄 비율 일반 사건보다 3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은 가운데 수사 사건 10건 중 1건이 무죄 판결을 받는 등 법 집행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사 지연 역시 심각해 전체 사건의 70% 이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제도다. 입법조사처가 올해 7월 24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986건 중 수사 대상에 오른 12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의 3배 수준이었다. 또한 집행유예율이 85.7%에 달해 일반 형사사건(36.5%)보다 2.3배 높았다. 징역형이 선고된 47건 중 42건이 집행유예였고 평균 형량도 1년 1개월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삼강에스엔씨에 선고된 20억 원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수사 지연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사건 중 73%(917건)가 수사 중이었으며 고용노동부 사건은 50%, 검찰 사건은 56.8%가 처리 기간 6개월을 넘겼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분석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핵심 취지였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었고 사망자 수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음에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시행령·관련 규정 정비 △수사 중 사건 비중 축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급 및 제재 도입 △합리적 양형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업들이 서류 위주의 형식적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 사고 이력 가중 벌금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이관후 입법조사처 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도 평균 벌금이 7000만 원대라는 현실은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경찰·고용부가 함께하는 합동수사단 설치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8-28 17:06:46
SKT 유심 해킹 사태, 국회 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법적 문제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판단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했으며 입법조사처로부터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SK텔레콤 가입 약관 자체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문제로 판명된다면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약관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입법조사처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성과 합의의 자유를 존중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행정 지도나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선례가 있으며 이는 자발적 면제가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업무상 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약금 면제 결정이 결과적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 위약금을 그대로 부과할 경우 고객 소송이나 규제 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부담 그리고 이번 해킹 사고 및 사후 대처에 있어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명백히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약금 면제 결정에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이 책임을 회피하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거나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하며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5-05-04 11:04:31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단독]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
2
'지스타 2025' 참가사 확정…엔씨·넷마블·크래프톤 참가, 넥슨은 불참
3
유튜브, AI로 '영상 제작·수익화' 혁신…텍스트만으로 '숏츠' 생성
4
[단독]삼성전자, 헤드셋·스피커 출시 '초읽기'...오디오 명가 거듭난다
5
'레전드 축제' 2025 아이콘매치 오늘 개막…벵거·베니테스 지략 대결 '관심 집중'
6
애플 계정 무단 결제, 범인은 '휴면 계정' 노린 해커…애플, "시스템 해킹은 아냐"
7
KT '소액결제' 피해 362명·2억4000만원으로 늘어…IMSI 이어 IMEI·전화번호 유출 정황
8
"한국산 위고비 만든다" 한미약품, 글로벌 시장 '게임 체인저'로 주목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자수첩] K디스플레이, 위기 속 골든타임…다시 기술과 신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