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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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정보 맞교환"...임대차 계약에 스크리닝 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 계약 모델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정보 비대칭을 줄여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양측의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차인에게는 계약 예정 주택의 등기부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과 보증금 미반환 이력,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존재 예측 등이 전달된다. 반대로 임대인에게는 세입자의 임대료 납부 이력, 기존 임대인의 추천 여부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생활 패턴 등 금융·비금융 정보를 종합 제공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임대인의 정보만 과도하게 공개되는 구조가 고착돼 있었다. 임대인의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전세보증가입 여부, 세금체납, 장기 연체 기록까지 세입자에게 널리 공개돼 왔다. 이와 달리 세입자의 임대료 체납 여부, 흡연·반려동물 등 관리 문제, 주택 훼손 이력 등은 계약 전 확인하기 어려웠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편향적 정보 구조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지금은 임차인 보호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책임과 정보를 균형 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08 1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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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는 더 강해지는데"… 임대인 권리는 뒤로 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9년 갱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권리 침해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갱신권은 강화되는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바꿀 방법도, 위험을 차단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러한 불만이 ‘임차인 면접제’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선진국식 임대인 보호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세입자가 최대 9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제도다.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사실상 ‘임차인 고정제’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선진국은 임대차 기간이 무제한이고 세입자 보호가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했다”고 반박한다. 프랑스·독일·미국 등은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대신 임대인의 권한과 선별 권리 역시 강력하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 기간은 3년이 기본이며 특별 사유 없이는 자동 갱신되지만 임대인은 세입자를 엄격하게 선별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보증인의 소득증명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의무다. 심지어 이전 집주인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독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베를린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수십 대 1 경쟁률이 흔한데 임대인은 후보자들의 신용평가서와 급여, 고용 안정성, 부채 여부 등을 심사해 면접 대상자를 추린다. 면접 과정에서는 생활 습관부터 거주 태도까지 체크하며 임대인의 선택권이 절대적이다. 미국은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고용상태, 소득증명, 이전 집주인의 평판까지 제출하는 ‘Tenancy Screening’ 제도가 정착돼 있다.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별도의 면접까지 진행되며 점수가 낮거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주거 선택권 자체가 제한된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하다. 세입자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임대인의 선별권도 강하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구조에서는 한 번 잘못된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인이 입게 되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 세입자는 장기간 보호받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악성 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만 강제되니 임대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 주거권 강화 흐름 속에 임대인 권리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을 키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이미 66%를 넘었다. 업계는 “월세 시장 확대는 임대인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므로 해외처럼 세입자 검증 문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식 임대차 보호 체계는 임대인 권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춘 구조”라며 “국내도 세입자 보호만 강화하면 결국 임대인의 회피 행동이 나타나 시장 자체가 경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액 월세 시장부터 임차인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11-24 0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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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4년 만에 재추진 가시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시기에 사실상 중단됐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이 4년 만에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LHR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LH가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공식 제언했다. 코로나19 이후 도심 오피스와 상가의 공실이 늘어나면서 이를 주거시설로 전환하면 공급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의 공적주택 확대 기조와 맞물리며 정책적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4일 LHRI가 발간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동향과 추진 여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서울에서만 4600가구, 전국적으로는 1만 가구 수준의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은 역세권 반경 250m를 중심으로 숙박시설 1740가구, 업무시설 2440가구, 상가 190가구, 노유자시설 230가구를 전환해 총 46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경기·인천은 3220가구, 지방 광역시는 2300가구가 잠재치로 제시됐다. 이는 부동산원과 V-WORLD, 레일포털,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등 다양한 공간 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4 대책’에서 도입해 2025년까지 4만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다. LH는 2020~2021년 서울 등 10개 사업장에서 1291가구를 시범 공급했으며 성북구의 청년 임대주택 ‘안암생활’이 대표 사례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신규 사업지 발굴은 사실상 중단됐다. LHRI는 그 배경으로 바닥난방·욕실 설치 등 구조 변경에 따른 공사비와 기간 증가, 구분소유자·임차인 동의 절차의 복잡성, 주택건설기준 적용으로 인한 성능 저하 우려, 리모델링 과정에서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지적했다. 제도적 보완 미흡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맨해튼 오피스 공실률이 20%에 달하자 ‘오피스 투 레지던셜(Office-to-Residential)’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민간 개발자에게 세금 감면, 용적률 상향, 신속 인허가를 제공해 리모델링을 유도한 결과 지금까지 2만8500가구를 공급했고 2030년까지 추가 7만7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가의 노후 오피스를 1320가구 규모 아파트로 전환한 ‘25 워터스트리트’ 프로젝트가 있다. 정부의 공적주택 예산은 내년도 2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났다. 공급 확대 의지가 반영된 만큼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정책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LH 관계자는 “도심 활성화와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만 구조 변경 비용과 법적 책임 불확실성 같은 현실적 제약도 적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모든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으며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4 0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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