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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IB 강화·모험자본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9 17:36:11
자산 2조원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임원보수 공시도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정보공시 강화를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영문공시 의무 확대·주주총회 정보 공개 강화·임원보수 공시 정밀화다. 먼저, 내년 5월1일부터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영문공시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확대돼 총 265개사가 대상이 된다.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영문공시는 2026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공시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26개로 한정된 항목을 주요경영사항 전체 55개로 확대하고, 공정공시·조회공시 등 한국거래소 공시 전반으로 의무 범위를 넓힌다. 공시 기한도 단축된다. 현재는 3영업일 이내로 공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 단축으로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를 낸 당일에 영문 공시를 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내야 한다. 또한 오는 2028년에는 '3단계 영문공시 의무화'도 추진된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코스닥 역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를 중심으로 의무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번역을 활용한 업종별 영문 용례집 발간과 공시 교육도 강화한다. 주주총회 관련 공시 역시 한층 세분화된다. 지금까지는 안건 가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투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3월 주총부터는 안건별 찬성률·반대·기권 비율이 의무 공시되며 주총 당일 거래소 수시공시로 표결 결과가 공개된다. 정기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모든 안건의 표결비율과 찬반·기권 주식수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3월 하순에 집중돼 온 주총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도 마련된다.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다른 날짜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4월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원보수 공시도 구체화된다. 임원보수 공시에 대해 '업무 수행 결과를 고려해 결정' 등 추상적 설명에 그쳐 보수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보수 항목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모든 임원보수는 단일 서식으로 통합 공시되고, 미실현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까지 명시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개인별 상세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2025-11-17 09: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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